고용·노동

부딩해고 성립으로 보여지는지...,..

10시부터 4시까지

5시간 근로계약을 맺고

한시간만에와서는 천개를 해야한다며

못하면근무가 안된다며

내보내려는거냐따지니 청소를 하라며 기분나빠 나가겠다했는데 계약서도 1시간만으로 변경해 다시 작성했습니다.

계약서는 총 2장. 부당해고로 보여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질문자님이 기분 나빠서 나가겠다고 먼저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면

    부당해고로 보기는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