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과 관련한 규정을 정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리후생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가 자체적으로 회사의 상황에 맞게 취업규칙 등에 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양식은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다르므로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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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회사에서 B회사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A회사에서의 근로관계는 B회사로 자동으로 승계되므로, A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은 B회사의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A회사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로 보고, 나머지 1년이 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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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연차 발생은 첫해 두번째 해 어떻게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1년 이상인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예를 들면, 2021.3.1에 입사한 경우 2021.3.1~2022.2.27(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한 경우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일), 2022.2.28까지 근무하여 1년 이상인 경우 2021.3.1~2022.2.28(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2022.3.1에 발생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2021.6.1에 입사한 근로자는 2021.6.1~2022.5.30(1년 마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 시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2022.5.31까지 80% 이상 출근 시 2022.6.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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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휴일근무수당 미지급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고 이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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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사업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93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여기서 상시근로자 수는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의무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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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제의를 받은 뒤 대응 방법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가 퇴사를 먼저 근로자에게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일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로금 등의 혜택 등이 없는 경우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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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2019.12.15~2020.12.14까지 80% 미만 출근한 경우 개근한 달 수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며, 2020.12.15~2021.12.14까지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하여 16일의 연차휴가를 2021.12.15에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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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째 임금체불 미지급 해결책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제집행절차란 상대방의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하여만 강제로 집행하게 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실제 본인 명의로 보유한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강제집행의 대상이 없게 되어 실제로 피해금액을 회수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될 수는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이든 강제집행이 쉬운 것은 아니므로 비용은 계속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금전회수는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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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가 노동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 받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에는 근기법의 규정에 의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에 추가 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반면에,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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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른 사유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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