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후 6개월이 되지않았는데 사업 종료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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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아르바이트후에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이전 직장에서 수급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퇴사 후 다른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로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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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투표소에서 알바를 했는데 시간에 상관없이 알바비가 동일하다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활동보조인을 비롯한 선거사무관계자들의 하루 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직선거법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관계자들의 수당 상한선을 ‘선거사무인·활동보조인 3만원, 투·개표 참관인 4만원’으로 정하고 그 이상을 지급하면 위법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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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180이면 최저시급미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휴게시간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해당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휴게시간 및 1주 몇 일 근무하는지를 알려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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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근로자의날 법정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 없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쉴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그 날 일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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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일때 통상시급 구하는 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40시간 근무시 월 기본근로시간은 주휴포함 209시간입니다.월 고정연장근로시간이 10시간인 경우 임금에 포함되는 할증시간은 10*1.5= 15시간입니다.따라서 통상시급은 2,000,000/(209+15) = 약 8,928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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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정보제공동의서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규직원들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를 받은 후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이라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직접 조합원의 정보를 구하는 경우 각 조합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며, 사용자로부터 해당 정보를 취득하시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해당 조합원들로부터 개인 정보의 노동조합 제공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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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염병 보균자 해고 가능 여부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내정'이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고 대기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채용내정'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된 근로계약(해약권유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채용내정'의 근로계약 성립시기는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며,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이 채용내정 취소를 한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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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에는 지급받은 임금 총액의 1/12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2개월이 아닌 13개월 근속한 부분에 대한 1/12만큼 퇴직연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며,그렇게 산정된 금액보다 납입된 퇴직연금이 적다면 차액부분만큼 퇴직금이 체불되었다고 할 수 있어 차액에 대한 납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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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등처우 요건을 2년 이상으로 정할 경우 이는 기간제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 권한과 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과 관련 없이 단지 근로계약의 기간만을 이유에 의한 차별로 판단되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행정해석은 자녀학자금, 카페테리아 등 복리후생제도의 차별금지 대상여부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조건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는 근로조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을 보아야 할 것'이라고 설시한 바 있으므로, 근로자 전체에게 일률적으로 정액 및 정률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성격을 띄는 사항은 기간제 근로자 차별 금지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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