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1년 미만자가 퇴사할 때, 연차수당을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연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산정방법의 차이일 뿐이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매월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동일한 연차휴가일수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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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신고시 급여는. 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조건 체불된 임금 전액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보통 당사자간의 합의로 일부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여 일정 부분을 지급 받고, 나머지 부분을 민사로 제기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처벌을 원한다면 취하하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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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확한 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점심시간은 통상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점심시간이 1시간이라는 가정하에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급여 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48+8)*4.345*8,720 = 2,121,75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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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근로계약서 상에는 1시간 휴게 시간이 명시 되어 있지만요 과다한 업무로 휴게시간 없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므로, 실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았음을 입증할수만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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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의 경우 통상시급 변경시 우려되는 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따라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시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으로만 구성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연장수당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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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미화 업무인 공무직공무원은 겸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직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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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전 못 받은 임금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체불된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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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세금을 떼어갔는데 납부를 안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급여에서 정상적으로 세금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되어 지급했더라도 이를 납부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공단에서 이를 납부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만약,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경찰서에 횡령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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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교통사고를 당했을경우...병원입원치료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면 해당 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하되,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해당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를 공단에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업무외 사고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것이므로 그 기간 동안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병가기간 동안에도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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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협의사항 의결사항 관련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회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면 됩니다(근참법 시행령 제5조제1항).1. 협의회의 위원의 수2.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3.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4.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5. 협의회의 회의 소집, 회기(會期),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6. 법 제25조에 따른 임의 중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7. 고충처리위원의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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