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굉장한펭귄73
굉장한펭귄73

투잡 중 고용보험 가능한가요?

제 상황이 특이 케이스인것 같아 여쭤봅니다.

현재 직계가족 직장에서 주 40시간 근무하고 있구요

다른 곳에서 주 24시간 근무 예정입니다

검색을 해보니 두 곳 다 4대보험 가입이 되나 고용보험은 급여가 많고 근무시간이 많은 순으로 가입이 된다고 하는데 근무시간및 급여가 높은 곳은 직계가족 직장이어서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다른 근무지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4대보험중 다른보험의 경우에는 겸직시 이중가입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은 제한됩니다. 그러나 현재 재직중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라면 새로 취업시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가족의 사업장에서 근무함으로 인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시어 다른 근무지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신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가족 직장이라는 의미가 사용자와 직계가족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동거하는 직계가족은 사용종속관계를 부정하므로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없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을 것이나, 동거하지 않고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근로시간이 정해지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계가족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없다면 주 24시간으로 근로하는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직계가족 직장에서 주 40시간 근무하고 있구요

      다른 곳에서 주 24시간 근무 예정입니다

      검색을 해보니 두 곳 다 4대보험 가입이 되나 고용보험은 급여가 많고 근무시간이 많은 순으로 가입이 된다고 하는데 근무시간및 급여가 높은 곳은 직계가족 직장이어서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다른 근무지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1. 네. 1곳만 가입가능하므로, 두번째 직장에서 가입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은 2군데 사업장 이상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말씀대로 복수 사업장 근무시 주된사업장을 기준으로 가입됩니다. 직계가족 사업장 가입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급여가 높은 쪽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는게 맞습니다만, 급여가 높은 쪽이 직계가족이 사업주라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이라면 급여가 낮은 쪽에서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한 개의 사업장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면 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 사회보험이라고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질병,장애,노령,실업, 사망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달 6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2개월 이상 연속되어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이 의무가입 되어야하며, 미가입시 관할 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두 사업장 중 현재 근무 중인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적용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어떤 이유로 현재 근무 중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알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고용보험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 임금이 적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가족의 직장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근무지에서 고용보험을 취득신고를 하면 그 다른 근무지로 고용보험이 가입이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전화 등으로 조회를 하신 후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겸업을 하는 것은 사내규정에 제한이 없는 한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므로 급여가 많고 근무시간이 많은 순으로 가입이 됩니다. 급여가 많은 쪽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다른 근무지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