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 승선이 무기한 미뤄지게되면 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저는 한국해양대학교를 졸업하고, LPG선을 3항사로서 승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스선 경험이 없기때문에 3항사로서 일하기 앞서, 3개월간 실습의 기간을 가지게 되는데, 급여는 한달에 30만원입니다.
자격을 갖추기위해서는 법적으로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지만, 지금 코로나로인해 선박출항일정같은것이 미뤄지게될까봐 걱정이 많습니다.
10월20일이 승선예정일이고 내년1월까지 실습이라서, 저는 지금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하면서 지내는데 문서상으로 계약을 하거나 한 것들이 아직 아무것도 없어서 혹여나 다른 사람을 다시 채용하거나, 실습 다녀와서 한참 뒤 승선을 시켜주거나 한다면 제 커리어에 여백도 너무많이생기고, 금전적으로도 걱정이됩니다.
혹여나 이러한 일이 생기면 제가 회사를 상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