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 승선이 무기한 미뤄지게되면 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나요?

2021. 08. 14. 20:45

저는 한국해양대학교를 졸업하고, LPG선을 3항사로서 승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스선 경험이 없기때문에 3항사로서 일하기 앞서, 3개월간 실습의 기간을 가지게 되는데, 급여는 한달에 30만원입니다.

자격을 갖추기위해서는 법적으로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지만, 지금 코로나로인해 선박출항일정같은것이 미뤄지게될까봐 걱정이 많습니다.

10월20일이 승선예정일이고 내년1월까지 실습이라서, 저는 지금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하면서 지내는데 문서상으로 계약을 하거나 한 것들이 아직 아무것도 없어서 혹여나 다른 사람을 다시 채용하거나, 실습 다녀와서 한참 뒤 승선을 시켜주거나 한다면 제 커리어에 여백도 너무많이생기고, 금전적으로도 걱정이됩니다.

혹여나 이러한 일이 생기면 제가 회사를 상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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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선박출항일이 연기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회사와 별도 계약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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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 1991.5.31, 90가합18673). 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

      2021. 08. 1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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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이 무기한 이뤄지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 해고 양정을 거쳐야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를 거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2021. 08. 1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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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실습선원의 승선과 실습기간의 조정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및 선원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근로계약 전에도 채용 내정 및 처우에 대한 별도의 협의가 가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사업주와 별도의 합의에 따라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8. 15.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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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기사 승선이 무기한 이뤄지게 되면 부당해고에 속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2021. 08. 1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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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습은 근로자로서 취업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을 배우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를 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2021. 08. 1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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