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로 인한 자진퇴사에 대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는 바,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입니다. 다만, 근기법 제53조의 연장근로 제한에 위반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위 사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다른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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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연장근로수당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더라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10.5시간에 대한 100%의 임금만 지급해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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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근무시 특근이 인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법상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대통령령) 에서구체적으로 지정됩니다.- 이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 유급으로 보장되어야하며, 그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21년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22.1.1.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적용되므로- 금년 하반기에 추가되는 대체공휴일은 30인 이상 사업장의경우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간약정을 통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금년 대체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통상 근로에 대한 임금 100%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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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을 그날 쉬지 않고, 다른 특정일에 대체하여 유급휴일을 주기로 합의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다른 날로 대체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과 894, 200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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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연장근로시간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당사자간의 합의로 할 수 있는 1주 최대 연장근로시간인 12시간을 합하여 총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월 단위가 아닌 1주마다 실제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는지를 확인하여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므로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월로 환산하여 소숫점 몇자리로 맞추느냐는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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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중간관리자 밑에서 일하다 퇴사한경우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간에 매니저가 변경되었더라도 업무장소와 직원이 동일하는 등 동일한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면 당연히 최초 입사한 시점부터 퇴사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현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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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계속근로자 연차초과사용 급여공제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가능합니다.2. 연차휴가를 선사용한 것이므로 결근계가 아닙니다. 다만, 추후에 발생할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됩니다.3. 통상임금/209×8시간×2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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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2년뒤에 지급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가능하지 않습니다. 위법입니다.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니 사용자의 말을 믿지 마시고 즉시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3.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날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하고 이를 도과하여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4. 3번 답변에 따라 지급해야 하며, 퇴직할 때까지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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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구조조정으로 인한 기업변동으로 퇴직후 재입사가 되었는데 서명하라고 뽑아준 사직서의 사유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서로 다른 법인이므로 영업양도 등으로 고용관계가 승계되지 않는 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며 각각의 회사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실업급여는 이전 회사에서 자발적 이직했더라도 최종 회사에서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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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발생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장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실제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주 동안 휴일/휴가 등으로 1주 32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한 경우 8시간은 연장근로로 볼 수 없어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기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한 1.5배를 적용하여 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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