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7시간근무시 실업급여는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며,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따라서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후 상하한액을 비교하여 실업급여 지급액을 산정하면 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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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으로 채용한 근로자가 타소득있을경우 지원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워라밸일자리장려금의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최근3개월 동안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는 6개월이상 고용한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1시간 이상 단축2. 근로자가 가족돌봄·은퇴준비·본인간병·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3. 단축일로부터 최소 2주 이상 전환4. 4대보험에 가입하고, 전환 후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함 (단,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의 경우 30시간 이하)5.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6. 연장근로 제한대체인력 고용 인건비 지원금은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1개월간 고용 유지하고, 대체인력 고용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1년 이내에 고용관계 종료시에는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다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안정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기 지급 된 장려금 환수).※ 단, 대체인력보다 같은 날 또는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감원방지의무 대상 아님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감 원방지의무 위반이 아님따라서 대체인력이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지 여부는 해당 지원금의 결격사유가 아닐 것으로 판단되며,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유선전화) : 국번없이 1350(유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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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퇴직금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임금총액은 세전기준이며, 고용노동부사이트에 접속하시어 퇴직금계산기(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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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환급금 정산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상 근로자가 받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나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고용/건강보험료, 국민연금부담분)는 긎로자가 받는 소득이나 보수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징수한 경우 이를 근로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건강보험료환금급 계정으로 급여대장에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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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03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2.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인 윌 7,81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를 7,810만원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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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하여 알곳싶습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퇴직금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퇴직금을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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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변동에따른 퇴직금계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따라서 신고된 금액, 근로계약서상의 기재된 금액과 무관하게 실제 지급 받는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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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이랑 산재 차이점좀 정확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처리'는 말 그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산재보상을 받는 것을 말하며, '공상처리'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산재처리'를 할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산재 발생으로 인한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산재처리'를 할 경우에는 요양기간 중에 진료비, 수술비 등의 '요양급여' 및 휴업으로 인한 '휴업급여', 추후 장해로 인한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으나, '공상처리'를 할 경우에는 사고 당시의 기준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후에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 할증에 따른 불이익이 없으므로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공상처리를 할 경우 산재로 인해 발생한 휴업기간에 대한 보상이 포함시키면 되며, 산재처리를 할 경우에는 산재 승인시 해당기간 동안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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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4대보험을 가입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구비할 서류로는 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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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소정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근로계약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기법 제17조 위반으로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신고 가능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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