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임원(사내이사) 급여 사업소득 신고로 지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원은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법상에서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될 수 있으며,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의거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은 근로자가 될 것인 바,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으로서 일정한 직책을 가지고 상시 근무하면서 보수형태의 금품을 지급 받은 경우라면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해당되어 고용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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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사 신고 후 퇴직금 정산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은 계속근로와 상관 없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되므로 의미가 없습니다.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고, 노사 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하여 9개월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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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노조가 없는이유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장직, 실무직, 기술직 등의 이른바 블루칼라 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1980년대 이후로 노동조합이 활성화 된 반면, 사무직 등 이른바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은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인정될 여지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동조합 결성률이 낮았습니다.다만, 최근에 IT업게 사무직 노조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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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에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해당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문자, 이메일, 녹취자료 등)가 있다면 이를 청구할 수 있으며, 설사 명시된 규정이 없더라도 노동관행으로 상여금을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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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검침수당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기검침수당에 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전기검침수당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 또는 근로계약 갱신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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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은 퇴직금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 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 및 연차휴가에 관하여는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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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2019년도에 수령했는데 2021년에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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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초과시그시간만큼 급여지굽이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에 12시부터 13시까지 휴게시간을 부여하기로 되어 있으나,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여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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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수령시 직전급여3개월이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매월 월급여에 포함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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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이 늦어지는데 어떤 조치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다만, 지연이자는 민사상의 채권만 발생할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없고,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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