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65세 이전에 해당 사업장에 취업한 것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퇴사 시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나 만 65세 이후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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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 업무로 공공기관 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이 없더라도 해당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시어 잠시 휴직을 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해당 질병이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어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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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10일정도 다니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쓰자는 말도 없습니다. 채용공고에 올라온 내용과 업무도 다르고 야근수당도 없다고 하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따라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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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원 연차관리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원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 매월 개근한 경우 12월까지 총 9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단위 연차휴가를 산정할 시 2022.1.1에 12.5일(302일÷365일×1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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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 기간이란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를 말하는 바, 근무일과 유급으로 처리된 휴일/휴가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6개월이라 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는 것이 아닙니다.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입사일 부터 미납한 고용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현재 회사에서 퇴사한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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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언제까지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며,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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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현장 파견자(장기 출장자)에 대한 현장 체제비는 보통 어느 수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말씀대로 현장체재비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바가 없으므로 회사마다 이를 지급할수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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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퇴직금제도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다가, 2010년 12월 1일부터 1명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2010.12.1~2012.12.31까지는 법정퇴직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2013.1.1부터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1996.1.1~2010.11.30까지는 퇴직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2010.12.1부터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되, 2010.12.1~2012.12.31까지는 퇴직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하면 되며, 2013.1.1~2020.12.31까지는 퇴직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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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휴무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관공서공휴일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설사,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이 아니므로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아 유급으로 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근기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나 그 권리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국민투표법 제4조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투표인명부의 열람 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은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소요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8, 200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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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입사자 퇴사시 실업급여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하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합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2021.4.에 퇴사한 경우이므로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로 실업급여액을 산정하면 됩니다. 다만,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실업여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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