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르바이트 갑자기 그만둘때 +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월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동시행령 제3조).편의점 아르바이트의 경우 단순하게 상품진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응대 및 계산, 재고관리, 매장청소, 즉석식품 조리 등 복합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단순노무직으로 볼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PC방 아르바이트도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달리 볼 수 없다면 단순노무직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10%의 감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한 공백을 다른 직원에 의해 즉시 대체가 가능하다면 사용자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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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을 제공하는데 중식비도 별도로 주고있습니다. 이럴경우에도 중식비가 통상임금에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며, 식대가 매월 전 직원에게 추가적인 조건없이 일률적으로 고정된 금액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지만, 출근여부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지는 등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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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인정받고 몇 개월 뒤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이나,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여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발생하여 이직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이 인정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시점과 회사의 조치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해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항은 고용센터마다 인정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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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무시간, 휴무수당,네트계약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본급과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만 월급여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라면, "기본급/209시간" 또는 "월급여총액/(209+30*1.5)"로 산정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휴일에 근무하고 대체된 근로일에 휴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 퇴직 시 인센티브 지급을 제한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4. 연간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은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임금인 연차수당 및 상여금도 포함되어야 합니다.5. 사용자가 근로자의 보험료까지 대신 납부하는 이른 바 네트제의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의 귀속주체는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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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해야하는데 규정상 퇴사처리를 바로 못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한 공백을 다른 직원에 의해 즉시 대체가 가능하다면 사용자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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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 연장근로수당에대한 궁금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일제 근무로서 주 40시간 근무 시, 토요일은 통상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은 유급주휴일로 합니다. 따라서 월~금요일까지 주 40시간 근무한 경우 토요일 근무는 그 자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토요일 근무시간에 1.5배를 곱한 금액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로할 시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해서는 1.5배를 곱한 금액을,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2배를 곱한 금액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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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기간 최저임금미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근기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실수령액 기준이 아닌 세전급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실제 받은 임금을 4대보험 및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으로 환산한 값이 각 월총근로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한 금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임금 산정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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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전 주말알바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최종 10월말 일자로 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이직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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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인해 조심해야할 이시국에 방역도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질의는 방역당국에 요청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이므로 인사/노무카테고리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적합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건소에서는 코로나-19확진자가 영업장을 방문한 경우 방역소독을 해주나, 확진자가 방문한 영업장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방역소독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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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관련 문의입니다. (급여지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최종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1년 이내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 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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