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전 주말알바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현재 2021년 6월 30일에 1년 6개월 근무를 하고 자진퇴사를 하였습니다. (월급밀림)
지금 현재 계약직으로 2개월 정도 8월 30일에 취직 예정이며 10월 말일자로 계약만료로 퇴사 합니다.
이때 계약종료 처리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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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질문 입니다.
현재 주말아르바이트를 7월 4일부터 하고 있으며 9월 말까지 할 생각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혹시 실업급여 액수가 주말알바에 반영이 될까요?
( 실업급여는 전 3개월 급여 평균이라 알고 있습니다.)
( 예) 계약직 2개월 급여 , 전 직장 1개월 급여 로 알고 있습니다.
주말알바를 하면 주말알바 1개월, 계약직 2개월 이렇게 가나요?)
2. 주말알바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거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 일액이란 실업급여 일당을 말하는 바, 이는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 임금의 60%를 말합니다. 이 금액 이상을 넘어가는 수당이나 대가를 받으면 취업 인정이 되어버려 더 이상 수급을 받을 수 없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후 바로 취업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계약직 근로에 의해서만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이 산정이 됩니다. 되도록
계약직 근로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실업급여 수급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습
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최종 10월말 일자로 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이직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장으로만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액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평균임금은 마지막 사업장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므로 알바 1개월, 계약직 2개월분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2. 주말 알바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이 거부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혹시 실업급여 액수가 주말알바에 반영이 될까요?
( 실업급여는 전 3개월 급여 평균이라 알고 있습니다.)
( 예) 계약직 2개월 급여 , 전 직장 1개월 급여 로 알고 있습니다.
주말알바를 하면 주말알바 1개월, 계약직 2개월 이렇게 가나요?)
주된 사업장만 반영됩니다. 월급제 근로자로 일한 부분만 반영될 것입니다.
2. 주말알바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거부 될까요?
주말알바가 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취업으로 인정되어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이므로 알바기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알바기간으로 인해 평균임금 수준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최종 근무지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면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하십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혹시 실업급여 액수가 주말알바에 반영이 될까요?
( 실업급여는 전 3개월 급여 평균이라 알고 있습니다.)
( 예) 계약직 2개월 급여 , 전 직장 1개월 급여 로 알고 있습니다.
주말알바를 하면 주말알바 1개월, 계약직 2개월 이렇게 가나요?)
고용보험은 1개 직장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말알바는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직보다 먼저 그만두시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기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의 최종 이직사유 및 평균임금으로 지급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과 주말알바중 소정근로시간이 긴 사업장에만 고용보험이 가입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모든것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