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에서 6개월 계약직 직원분의 월차(연차)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2. 휴게시간은 분할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으나 자유로운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짧게 분할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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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있는데요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때 퇴직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2. 퇴직금은 입사 시점부터 퇴직일 전까지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므로 무단결근 기간도 재직일수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무단결근 기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적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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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5인미만 직장 1년5개월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면 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2. 즉, 2021.8.1까지 근무할 경우 퇴직일은 2021.8.2이 되며, 2021.8.1~8.1(1일), 2021.7.1~7.31(31일), 2021.6.1~6.30(30일), 2021.5.2~5.31(30일), 총 92일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되는 바, 1년 5개월의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 전액을 산정한 뒤 기 지급된 1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퇴직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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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말하므로 7월 30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7월 31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2. 퇴사일이 1일 늦춰진만큼 재직일수가 1일 많아지므로 당연히 퇴직금 지급액도 많아집니다.3.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여 나머지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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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 없는 회사가 많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은 이를 확인하여 직권으로 4대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으며 이 때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및 급여내역서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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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의 이유로 휴업을 하게 될경우 휴업수당 지급여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46조).2.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로서, 자금난/원자재 부족/주문량 감소/시장불황과 생산량 감축/모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협력업체의 자재 및 자금난에 의한 조업단축 등으로 인한 휴업을 말하며 다만, 천재지변/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 기타 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외적인 사정과 통상 사용자로서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경영위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3.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폭염으로 인해 직원의 사고의 위험이 예측 가능할 정도로 급박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라면 이는 천재 기타 자연현상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밖에서 생긴 경영장애로 보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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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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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일 퇴사때 주말이 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고용보험법상 상실일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7월 30일이 퇴사일이라면 7월 29일이 마지막 근로일이 되며, "7월급여*29일/31일"로 산정한 월급여를 지급하면 될 것이나 7월 31일이 퇴사일이라면 7월 30일이 마지막 근로일이 되며, "7월 급여*30일/31일"로 산정한 월급여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7월 월급 전액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사일을 8.1 이후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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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근무환경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무를 미이행 할 경우에는 관련 법 조항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2. 다만,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휴게시간에 관하여는 진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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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용특별장려금 타 근로자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민간 기업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 지원하기 위하여 `21년 한시 사업으로 마련한 제도입니다. 2. ’20.12.1.〜‘21.12.31. 기간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에 대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하였을 경우 지원합니다. 피보험자수 증가 및 채용된 청년의 세부근로조건등을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신규채용 청년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규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여야 함 ② 신규 채용 청년은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함 - 사업주는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고,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직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은 채용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산정 (예시) `21.2.23 채용자의 경우 `21.2.23 ~ `21.8.22까지 해당 ③ 신규채용 청년은 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④ 원칙적으로 월임금이 당해연도 최저임금(주40시간 월최저임금 기준) 이상이어야 함* 소정근로시간 주40시간 기준 : (‘21년) 1,822,480원3.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은 실무기관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 업무담당자로부터 유선 또는 방문 등으로 자세하게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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