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근무환경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저희는 광주광역시 평동산단에서 커넥터를 생산(사출ㆍ금형)하는 업체입니다ㆍ지금 현장온도가 40도를 연일 넘어서고 있는데도 냉방장치도 없이 일합니다ㆍ다행히 얼음조끼를 입고ㆍ선풍기는 틀고 일합니다ㆍ그리고 100도가 넘는 열풍건조기에 원재료를 투입하는데. 일반 코팅장갑만 끼고 일하다 보니 손과 팔에 화상을 입기도 합니다ㆍ8시간 근무중ㆍ휴게시간은. 오전10분 ㆍ점심시간 40분ㆍ오후 10분입니다ㆍ이런 상황을 노동청에 신고가능한지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사업장 시설에 대해서 제한하는 규정은 없기에 현실적으로 신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열악한
환경에서 계속 근무를 하게되는 경우 폭염으로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발생 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다른 직장동료와 함께
회사에 공식적으로 건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무를 미이행 할 경우에는 관련 법 조항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휴게시간에 관하여는 진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하여 심신의 피로가 상당하리라 생각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산업안정 진정신고서를 제출하여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진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 찾기>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2. 아쉽게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8시간에 대하여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해당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도 법 위반이라 볼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 연장 및 유급 휴게시간 부여 등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등을 바탕으로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히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현장온도가 40도를 연일 넘어서고 있는데도 냉방장치도 없이 일합니다ㆍ다행히 얼음조끼를 입고ㆍ선풍기는 틀고 일합니다ㆍ그리고 100도가 넘는 열풍건조기에 원재료를 투입하는데. 일반 코팅장갑만 끼고 일하다 보니 손과 팔에 화상을 입기도 합니다ㆍ8시간 근무중ㆍ휴게시간은. 오전10분 ㆍ점심시간 40분ㆍ오후 10분입니다ㆍ이런 상황을 노동청에 신고가능한지 질문을 드립니다.
1. 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인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 위반은 아닙니다.
화상등 업무상 사고를 당하시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시 신청할 수 있으니,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건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산업안전보건조치가 미비한 경우 이를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거나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6.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게시간 부여자체는 위법하다고보기 어렵습니다.
8시간근무라면 1시간이상 부여하면 됩니다.
2.다만 고열작업장에서 기타 제반설비를 갖추지 못한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고용청에 신고는 가능할 것이나,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적 제재대상인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냉방장치가 없다는 이유로 노동법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얼음조끼 착용, 선풍기 가동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므로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화상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화상사진, 사업장 사진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