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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도요224
성실한도요22421.07.27

고용보험이 없는 회사가 많이 있나요?

저희 회사가 고용보험이 없더라구요

처음입사해서 몰랐는데 다니면서 알게되었어요

이런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외국인들을 중요시 여기니 한국인들은 거의 조금은 천대받는 느낌이라서요..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 사업장 개시신고를 하여 근로자의 취득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월 60시간 이상(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함이 없다는 말씀이 회사가 의도적으로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는 부분이라면 위법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입사일로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실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셔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 나중에 질문자님 퇴사후에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여야지 나중에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총공사금액(이하 이 조에서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은 이를 확인하여 직권으로 4대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으며 이 때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및 급여내역서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예외에 해당하지 않은 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은 고용보험에 일정 기간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

    - 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다만,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이 조에서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근로자 등

    -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제외

    -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고용보험이 없더라구요

    처음입사해서 몰랐는데 다니면서 알게되었어요

    이런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외국인들을 중요시 여기니 한국인들은 거의 조금은 천대받는 느낌이라서요..

    1. 네. 4대보험료가 부담되는 회사에서 미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입금내역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서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2.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3.고용보험 미가입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이 가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회사가 임의로 신고 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채용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셔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소급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대하여 소급하여 가입할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가입대상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써, 미가입시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음입사해서 몰랐는데 다니면서 알게되었어요

    이런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월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 근로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미가입시 과태료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