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직으로 인한 고민으로 이렇게 작성 하는바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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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 후 퇴사하면 퇴직금과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6일 까지 근무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가 재계약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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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완치 후 회사의 차별, 확실한 근로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저는 재택근무를 언급했지만, 코로나 잔여 바이러스로 인한 의미없는 양성 반응에 출근을 거부한 것은 사측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없이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택근무 등 작업 지시를 하지 않는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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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급여는 일할계산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근로자인 경어당사자 간의 합의로 1월 28일까지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월급여/31일*28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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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후 퇴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병가 기간을 포함하여 2021.1.1~12.31.동안 80% 이상 출근했고,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2022.1.1에 연차휴가가 18일 발생하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고 퇴사처리를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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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년 8개월근무 후 퇴직시 연차수당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알기론 약 1년8개월을 다니면서 총 연차발생이(법적으로) 25개로 알고있고, 제가 1년8개월동안 사용한 연차수가 연차10 + 공가 3개입니다. 이런경우에는 퇴직을 할때 나머지 15개분의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는걸까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다른 계산방식이있는걸까요??>> 입사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0.1.1에 입사한 근로자는 2021.1.1~2021.11.30(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2.2/3.2/...12.1에 각 1일씩), 2021.1.1~2021.12.31(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현재 1년 8개월을 근속하고 있다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11+15)가 발생한 상태이며, 이 중 10일을 사용하고, 퇴직으로 인해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6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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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 퇴사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는 퇴직 등 근로관계 종료로 인해 근로자가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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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가 바뀌면서 최저시급이 인상됐을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었다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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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날짜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0.12.~2022.1.말까지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약형태만 변경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보아, 상기 나머지 요건을 충족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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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 의무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반기, 하반기, 연말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메일로 공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가 아닐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의 횟수 및 기간, 촉진방법(서면) 등을 모두 충족해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 보며,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에 한하여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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