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고정연장 수당 포함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임금체계에 있어서 기본 근로시간당 일정액을 정하고 연장근로에 대해 고정급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이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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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도 공휴일에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2022년부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즉,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 아닌 통상근로일이므로 그 날 근무하지 않았다면 유급으로 처리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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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자입니다. 연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시 3인 이하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는 법상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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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2시간30분 근무하면 월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초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며, 동일한 사업주의 지시/명령에 따라 다른 근무지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도 이를 근로시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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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를 매달 지급 받는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퇴직금을 월급여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 받은 금품이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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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금 적립과 합사파견수당이 포함문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DC형은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바, 파견수당을 연간임금총액에 포함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임의적/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임금이 아님)이라는 성질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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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이 사직서 내용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사실 그대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는 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이직사유를 기재한 경우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만약 이를 거부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실제 이직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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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에 관한 지급기준이 있어 그 기준을 충족하면 사용자가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한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센티브 지급기준이 명시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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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잦은지각으로인한 해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제1호).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사업주는 이직사유를 사실에 근거하여 기재하면 되는 것이지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도록 허위로 기재하여서는 안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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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확인신고를 늦게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은 당해 월에 근로한 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신고 기한 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합산액 100만원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 1인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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