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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개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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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확인신고를 늦게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10월 일용직 신고를 깜빡하고 11월 15일 전에 못 하고 오늘에서야 하게 되었습니다 ㅠㅠ

과태료가 나오게 될까요? 세무사 사무실에서도 가산세가 붙을 수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1개월 정도 오버되는 것까진 과태료가 안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안 나올까요? 그렇게 되면 가산세도 마찬가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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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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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내용확인신고의 경우 법정신고기한으로 부터 1개월 이내로 신고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0월 근무한 일용직의 경우 12월 14일까지만 신고가 되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내역 신고 >지연신고를 포함한 미신고의 경우 과태료 합산액 100만원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 1인당 3만원씩 부과되며 거짓신고의 경우 1차 적발 시 합산액 100만원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 1인당 5만원,2차 적발 시 합산액 200만원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 1인당 8만원, 3차 적발 시 합산액 300만원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은 당해 월에 근로한 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신고 기한 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합산액 100만원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 1인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0월 일용직 신고를 깜빡하고 11월 15일 전에 못 하고 오늘에서야 하게 되었습니다 ㅠㅠ

    과태료가 나오게 될까요? 세무사 사무실에서도 가산세가 붙을 수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1개월 정도 오버되는 것까진 과태료가 안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안 나올까요? 그렇게 되면 가산세도 마찬가지일까요?

    나올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