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확인신고를 늦게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10월 일용직 신고를 깜빡하고 11월 15일 전에 못 하고 오늘에서야 하게 되었습니다 ㅠㅠ
과태료가 나오게 될까요? 세무사 사무실에서도 가산세가 붙을 수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1개월 정도 오버되는 것까진 과태료가 안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안 나올까요? 그렇게 되면 가산세도 마찬가지일까요?
10월 일용직 신고를 깜빡하고 11월 15일 전에 못 하고 오늘에서야 하게 되었습니다 ㅠㅠ
과태료가 나오게 될까요? 세무사 사무실에서도 가산세가 붙을 수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1개월 정도 오버되는 것까진 과태료가 안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안 나올까요? 그렇게 되면 가산세도 마찬가지일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내역 신고 >지연신고를 포함한 미신고의 경우 과태료 합산액 100만원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 1인당 3만원씩 부과되며 거짓신고의 경우 1차 적발 시 합산액 100만원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 1인당 5만원,2차 적발 시 합산액 200만원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 1인당 8만원, 3차 적발 시 합산액 300만원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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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0월 일용직 신고를 깜빡하고 11월 15일 전에 못 하고 오늘에서야 하게 되었습니다 ㅠㅠ
과태료가 나오게 될까요? 세무사 사무실에서도 가산세가 붙을 수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1개월 정도 오버되는 것까진 과태료가 안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안 나올까요? 그렇게 되면 가산세도 마찬가지일까요?
나올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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