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확인신고를 늦게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2021. 12. 08. 09:41

10월 일용직 신고를 깜빡하고 11월 15일 전에 못 하고 오늘에서야 하게 되었습니다 ㅠㅠ

과태료가 나오게 될까요? 세무사 사무실에서도 가산세가 붙을 수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1개월 정도 오버되는 것까진 과태료가 안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안 나올까요? 그렇게 되면 가산세도 마찬가지일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내용확인신고의 경우 법정신고기한으로 부터 1개월 이내로 신고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0월 근무한 일용직의 경우 12월 14일까지만 신고가 되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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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내역 신고 >지연신고를 포함한 미신고의 경우 과태료 합산액 100만원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 1인당 3만원씩 부과되며 거짓신고의 경우 1차 적발 시 합산액 100만원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 1인당 5만원,2차 적발 시 합산액 200만원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 1인당 8만원, 3차 적발 시 합산액 300만원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1. 12. 09.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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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은 당해 월에 근로한 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신고 기한 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합산액 100만원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 1인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1. 12. 0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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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0월 일용직 신고를 깜빡하고 11월 15일 전에 못 하고 오늘에서야 하게 되었습니다 ㅠㅠ

        과태료가 나오게 될까요? 세무사 사무실에서도 가산세가 붙을 수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1개월 정도 오버되는 것까진 과태료가 안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안 나올까요? 그렇게 되면 가산세도 마찬가지일까요?

        나올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2021. 12. 0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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