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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08.19

소득세를 신고하지못한 경우가산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에 하지못했습니다.

이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환급이 나올것으로 생각됩니다.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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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납부할 본세에 붙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신고 시 추가납부세액이 아닌 환급세액이 나오는 경우라면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지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 본세 이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만약, 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면 되는 데, 소득세 기한후신고 결정세액이 0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환급이 발생하게 되며,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펀단히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다행히 환급이라고 하시면 별도의 가산세는 없습니다. 프리랜서 시면 장부를 만들어서 하는게 나을지, 단순기준율로 신고하는 것이 나은지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참고하셔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환급대상자가 무신고하는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급이 나올 것이라면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는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있을 경우에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