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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으로 퇴직후 잔여임금을 무급처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사용자의 사직 수리여부와 상관없이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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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예고]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법조항에 따르면 3개월 미만 근속한 자에게는 30일 전에 해고예고할 의무가 없으므로 당연히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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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이게 맞는걸까요? 한번만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연장근로한 시간만큼 지급해야 할 수당(1배)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 보다 적을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할 수당은 없으나 많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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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수습기간 해고통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을 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그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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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그만둘때 사직서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본인의 의사로 그만두는 것이라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사한 때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월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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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2주뒤 재입사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별도로 청구해야 하며, 재입사 여부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하면 됩니다. 퇴사하고 다시 입사한 것이므로 종전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므로,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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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연차소멸시효에 대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먼저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즉, 21.11.8.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 11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고 수당으로 지급받지 못했다면, 2022.11.8.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가 아닌,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 11일이 먼저 사용한 것으로 처리됩니다.따라서 2022.11.8.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1일(11+1=12일)을 제외한 나머지 14일에 대한 연차휴가는 2023.11.8.에 수당으로 청구권으로 전환되며, 이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총 14+15=29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현재 시점에서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2024.11.8.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5.11.7.이후에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므로 아직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음).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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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회사 근로기준법 제 60조2항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농림축수산사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의 근로시간, 휴식, 휴게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뿐이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연장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가산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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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문제 / 주휴수당 / 포괄임금제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240만원씩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중도 입사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 240만원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240만원/31일*16일=1,238,710원(세전)"을 지급해야 하며, 여기에 고용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1,223,750원을 수령합니다. 이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할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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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후자가 타당합니다. 어느 한 조건만 충족해도 가입해야 합니다.1개월 미만 고용된 자는 일용근로자로서 월 8일 근무하더라도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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