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피크로 인한 퇴직금 중도정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퇴직금 작업을 담당하고 있는 경리인데요,
임금피크제로 인해 급여가 줄어드신 분 매년 중도정산을
했어야 했는데, 매번 놓치곤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작업을 해야할 듯한데 예를 들어 작년 10월에
그리도 올해 1월에 했어해 했던 분들에 대해
현시점에 작업을 해도 괜찮나요? 아예 작업도 못하는
경우 인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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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도정산에 관하여 퇴직급여보장법에는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정산 여부는 사용자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과는 달리 중도정산 시기를 놓쳤다고 해서 강행규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당연히 현재 시점에서도 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피제가 적용되는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도 중도정산이 유리하므로 정산을 거부할 이유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소급하여 정산해주는 경우 근로자가 지연 지급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면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를 적용해 지급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도정산금 자체는 법에서 정한 임금 체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체불임금에 적용되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해당 근로자의 신청(요구)이 있어야 허용할 수 있는 것이지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중간정산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요청한다면 지금이라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