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를 못하게 막는 상사 대응방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택근무 시행 여부 및 대상 근로자 선정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재택근무 대상자 선정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한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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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사용후 퇴사시 급여에서 차감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상적으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으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 미리 가불형식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구한 후 퇴사시 해당 부분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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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강제로 주말에 정상근무를 하게되면 사업주가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 사업장으로의 전직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해당 사업장에서 주말에 근무하게 되더라도 주 40시간을 맞추고 있으므로 법적으로 문제되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로시간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전에 전직처분의 부당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야할 것입니다. 주말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니며, 주말에 못 쉬는 부분은 주중에 쉬기 때문에 불이익한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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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체재비 지급으로 임금이 올라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출장비가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했다면 임금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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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쉬면 연차로 대체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공휴일은 법정휴일이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정휴일이 아니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을 휴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휴일에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능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휴일이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이 아니더라도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공휴일에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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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사고 산재관련문의(차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 중 또는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어 산재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재해자의 과실 비율을 따지므로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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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생리휴가는 우리나라에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무급)를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73조). 따라서 생리휴가는 무급휴가이므로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유급으로 한다는 약정이 없는 한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생리휴가는 연령과 관계 없이 사실상 생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므로, 임신과 같이 생리가 없는 경우에는 생리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이 경우 생리사실 유무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근기 01254-1552, 198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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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육아휴직 후에 직장따돌림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사업주가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사업주가 아닌 자의 경우에는 상기 내용에 따른 진정을 할 수 없으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시어 회사 또는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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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도 연차사용촉진제가 아닌회사는 재작년 연차도 수당지급해주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시행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도과하는 등 부적법하게 시행함으로 말미암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까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청구할 수 있으나,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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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를 적용하는 나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 사례를 찾아 볼 필요 없이 국내에서도 주 4일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은 종종 있습니다. 법에서는 주 5일을 근무하라는 규정이 없으며, 1주 40시간 및 최대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주 4일제를 운영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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