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은 근로자의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유급주휴일 발생합니다. 단,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주휴일도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5243, 2012.10.25).
평가
응원하기
주 근무 시간에 대해서 물어보고십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주 52시간 초과여부를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1시간으로 가정할 경우 1주 근로시간은 "9.5시간*5일+7.5시간*1일= 55시간"이므로 법 위반입니다. 단,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할 수 있습니다(52+8, 2022.12.31까지 한시적 적용).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제 또는 연봉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월급금액 또는 연봉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나,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에는 특별히 주휴수당을 분리하여 명시하지 않는 한 시급/일급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이나 일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 또는 일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단퇴사후 시급요청거절하여 노동청 신고/손해배장청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며,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 준다면 통장사본을 반드시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2.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노동청 사건에만 전념하시면 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본급 항목에 주휴수당 포함하여 기재되나요? 아니면 따로 기재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네2. 월급제의 경우 월급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 때, 주휴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주휴수당 항목을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시 잔여 연차 사용하여 퇴사를 미루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2.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그렇게 하면 연차휴가 관리가 어려워 지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전 직원에게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예: 매년 1월 1일 기준).
평가
응원하기
월급제인 경우 임금명세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2/4. 근무일수, 총근로시간 수는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즉, 기재 안하셔도 됩니다.3.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된 52시간에 미달하더라도, 고정연장수당은 그대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52시간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주 동의없는 야근 후 수당 청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자기의 의사에 의해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연장근로를 할 때 이를 신청하고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때에는 연장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외국인 강사(원어민 선생님) 고용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외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체류자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4대보험 가입여부가 달라집니다. 2.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에 가입대상도 아니며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용역계약 등)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포괄임금제 추가 근무 안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추가수당, 야간추가수당 항목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야간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추가수당,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의 명칭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된 금품이냐에 따라 그 성질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