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채운 다음 바로 퇴사해도 공제금 입급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가 되면 본인 납입금, 기업 기여금,취업지원금이 모두 적립이 되며,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청년 본인이 만기 신청을 하면 되고, 접수가 되면 중진공에서 확인절차를 거친 후 접수일로부터 7영업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청년 본인 계좌에 지급됩니다.따라서 2년 또는 3년 재직 요건을 충족 후 만기 적립이 되었다면 퇴사하더라도 적립금을 받을 수 있으니 모든 절차를 거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스트레스로 인한 병가른 내고 싶은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병가 신청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만 인정될 것이나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량에 따라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에 관하여 궁금한점 물어보고 싶습니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의 일정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사용자는 1년간 80 %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기법 제60조제4항).
평가
응원하기
사업주가 연락이 안되다가 갑자기 연락이 왔을때, 체당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시 사실관계를 조사할 필요는 있겠으나,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받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절차까지 진행된 것이라면, 이미 처벌대상을 노동청에서 확정한 것이므로 진행에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연락을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설일용직의 인건비가 매달 다를경우 근로계약서를 매달 작성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따라서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현장별로 임금 단가가 다를 경우에는 하나의 근로계약서상에 현장별 임금 단가를 구분하여 명시하고, 임금이 달라질 경우에 다시 변경해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입사 5년차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 예외규정에 적용되ㅣ 않는 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아니거나 자기사정으로 퇴사하지 않는 경우라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동일 근로시간 이중취업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한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근기법 제93조에서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취업규칙에 포함해야 할 내용 중 '근로자의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시정요구/제재 등에 대하여는 근기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5759, 2007.8.3).따라서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2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5759, 2007.8.3).
평가
응원하기
1년5개월 회사에서 일 했는데 퇴직금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2.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3.퇴직할 것
평가
응원하기
당직 서다가 자가격리 통보시 수당 지급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가 된 경우에는 휴업수당 등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회사의 자체적 판단하에 자가격리 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자가격리 기간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해당).
평가
응원하기
구두상 주 5일 근무 약속하였는데 근로 계약서에 주 6일로 가져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이 가능하므로 구두로 주 5일 근무하기로 했으면, 주 5일 근무만 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실제 주 6일 근무를 했고, 주 5일에 대한 급여가 지급된 경우 그 1일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주6일에 대한 근무를 계속적으로 하고자 한다면 주 6일로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될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