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을 도와주세요 제대로 퇴직금 받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 (1,850,000원+90,000원+100.000원)/209시간= 9,761원- 1일 통상임금: 9,761원*8시간= 78,088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78,088원*15일= 1,171,320원- 평균임금: (2,130,000원+2,160,000원+2,160,000+1,171,320*3/12+2,270,000*3/12)/92일= 79,460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으므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함.- 퇴직금: 79,460원*30일*453일/365일= 2,958,524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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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한달간 기간제 근로계약과 이후의 6개월간 기간제 근로계약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한달 기간제 근로계약 시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유효하게 1개월 단기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6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것이라면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기존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었고 그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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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도 발생 분 연차 (21년사용) 20년도 공휴일 연차로 대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 : 2020년 연차 발생 분은 올해 2021년 사용 합니다. 법정공휴일은 올해부터 유급인걸로 아는데2020년 발생분 연차라고 해서 2020년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법정공휴일 유급 휴일은 2021년 발생분 연차(2022년 1년동안 사용) 부터 시행하는건가요 ?>> 2021.1.1부터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 되므로, 2020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2021.1.1~2021.12.31 기간 중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체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2020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가 2020년도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2020년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하여는 대체가 가능합니다. 요컨대, 기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1년부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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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근무일 2월25일 계약서상 근무일 3월1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월25일부터 실근무했는데 계약서에서는 3월1일로 해서 계약되있습니다 . 인사과 문의하니 1년차 기준을 계약서상인 3월1일자로 적용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따라가야하는건지 아니면 25일자로 적용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아닙니다. 입사일은 실제 근무에 투입한 시점을 말하므로, 2.25일이 입사일이 됩니다.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은 3.1이 아닌 2.25이 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3.1로하여 퇴직금 등을 지급할 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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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인이상 30인 미만 연차 공휴일 연차대체 불가 법 개정되는거 제조업은 포함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종을 불문하고 2022.1.1부터 상시 5인 이상 29인 이하인 사업장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 되므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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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및 근로기준법에 나오는 퇴사의정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재직장에서 월급을 받지 않고 직급과 직책등 모든것이 마무리되고 다른 직장으로 가는데 퇴사가 아닌가요?>> 무슨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퇴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을 말합니다.바뀐 근무지에서는 2022,1.3 출근시 급여통장 등본 경력증명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이게 전 직장을 퇴사고 다시 입사하는거지 않습니까? >> 무슨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업 내 인사이동인지 기업 간 인사이동인지 여부는 상기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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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차 휴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나, 복지차원에서 주는 것이라면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제도를 변형하여 연차휴가를 주거나,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전에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를 준 경우에는 5인 이상 전환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연차휴가를 주면 될 것이며, 법에서 정한 기준과는 달리 회사 자체적인 규정하에서 주는 연차휴가라면, 5인 이상 전환된 시점부터 새롭게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하여 주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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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는 몇살부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로 하나,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으며, 취직인허증을 받으려는 자는 학교장(의무교육 대상자와 재학 중인 자 로 한정)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連名)으로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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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형태변환 퇴직금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 입사절차를 거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8.13에 퇴사하고 9월에 다시 신규 입사절차를 거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이전의 근로기간은 합산할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될 수 없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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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자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 및 행정해석은 1년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가 1년 근무 후 그 다음 날 퇴사 시 1년간 80% 출근시 부여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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