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회사 이전(화성에서 수원)에 따른 실업급여 (이전시기가 6개월 전이고 통근버스가 운영되고있긴 합니다) 신청 자격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이직시점과 통근이 곤란한 사정간에 시기가 근접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나 통근버스가 제공되지 않는 이유로 통근이 곤란한 사정을 증빙한다면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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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노동법에서 공휴일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은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공휴일과 겹칠 시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고, 토요일이 유급주휴일인 경우 공휴일과 겹칠 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을 시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수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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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연차 사용시기 조절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때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상기 내용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시기 및 횟수를 정할 수는 있으나, 실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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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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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평균임금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잔여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7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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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5일 야간근무 시 야간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10.5시간 근무한 경우 17시간(8시간×1.5+2.5시간×2)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4시간(8시간×0.5시간)분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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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에 따른 월 급여 얼마 받아야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를 책정할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 및 1주 몇일 근무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2022.1.1부터 공휴일에 대체할 수 없으며,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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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예방접종 휴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백신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며 이른 바 병가의 한 유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병가규정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백신휴가 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정부는 사업장에 백신접종으로 인해 이상반응이 있는 자에 대하여 유급휴가 또는 병가제도를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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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차대체제도 폐지시 연차갯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29인 이하인 사업장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 되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2. 대체공휴일도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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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배우자 육아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중이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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