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무하다가 계약직 변경시 연차가 이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 후 근로관계 단절없이 기간제 근로계약형태로 근무한 경우에는 이전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이므로 1년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이며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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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근로 계약에 관련해 문의드립니다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3.3%는 사업소득세를 말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3.3% 사업소득세 공제건에 관하여는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2.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3.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단,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근무할 때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5.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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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후에 퇴사 할 회사에서 주휴수당이 안 나온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등 임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할 임금지급일로부터 각각 3년 이내에 있는 주휴수당에 대하여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이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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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한 경우에는 대체되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소정근로일(월~금요일 가정)에 걸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므로, 부처님 오신 날, 대체공휴일(8.16), 추석연휴 3일, 대체공휴일(10.4), 대체공휴일(10.11) 이상 7일이 될 것입니다. 2/3.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9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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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자 해고예고수당, 부부 다른 사업자 주휴수당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수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2. 사업장이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각각 사업장에 1주간 15시간 미만 근로할 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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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대기발령) 기간에도 임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대기발령 또는 직위해제란 근로자에게 그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에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합니다(대법 1997.9.26, 97다25590).대기발령은 대기발령기간 중 대기장소에 따라 '자택대기'와 '회사대기'로 구분할 수 있고, 자택대기가 아니라면 당연히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회사대기'라면 근로자는 계속 출근 및 대기 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정상적인 출근을 전제로 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자택대기' 라면 근기법 제46조에서 정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휴업수당에 준하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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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때문에 퇴사가 안될것 같아 불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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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과 통상임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월급여에 포함된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받는 임금이기에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없어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본급을 줄이는 수단으로 고정연장근로수당 항목을 개설한 경우에는 이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명확한 행정해석, 판례가 없으므로 논쟁이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식대 또한,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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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다른 회사 입사 퇴직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가 DC형이든 DB형이든 퇴직하게 되면 해당 퇴직금은 IRP계좌로 이전하게 됩니다. 이때 이전하지 않고 해지하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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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선택가능여부 및 상용직/일용직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고용/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은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므로 선택적으로 특정 보험만 가입할 수 없습니다.2. 일용직으로 신고할 시 1개월 이상 월 60시간 근무하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3.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이 4대보험에 직권으로 가입시킬 수 있으며, 이 때 납부하지 않은 4대보험료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분까지 포함하여 납부해야 하며, 근로자 부담분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자로부터 반환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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