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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벌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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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다른 회사 입사 퇴직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2021년 12월 31일 A 회사 퇴사

2021년 1월 1일 B 회사 입사

이럴 경우에, 퇴직 연금(적금)으로 되어있는거

찾을 수 있는지요?

연금계좌에 매달 적금식으로 들어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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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적립된 퇴직연금은 퇴사 시 지급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회사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할 때 개인 IRP계좌로 적립된 퇴직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해당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고자 할 경우, IRP계좌를 해지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내에서 퇴직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확정급여형).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과 이연이자를 가입자의 DC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확정기여형).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가 DC형이든 DB형이든 퇴직하게 되면 해당 퇴직금은 IRP계좌로 이전하게 됩니다. 이때 이전하지 않고 해지하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속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한 경우라도 퇴사후 개인적인 필요가 생길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해지하면 퇴직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럴 경우에, 퇴직 연금(적금)으로 되어있는거

      찾을 수 있는지요?


      dc형 퇴직연금으로 파악됩니다.

      이경우 개인irp계좌로 지급될 것인 바, 원칙적으로 찾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irp계좌 은행으로 방문하여 확인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A 회사 퇴사

      2021년 1월 1일 B 회사 입사

      이럴 경우에, 퇴직 연금(적금)으로 되어있는거

      찾을 수 있는지요?

      ☞퇴사를 하게 된다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 하에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