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적 근로자라는 법률 이대로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징(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이는 통상의 근로자보다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등 심신의 피로도가 낮다는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최근 고용노동부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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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앞둔 입장에서 가장 빠른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시기는 언제인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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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 상용직 재취업 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이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할 수 있고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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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본 연15일 유급휴가 적용되고, 근속연수에 따라 추가지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15일의 연차휴가일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내년부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 되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공휴일 및 연차휴가를 보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휴가일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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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시 교부 위반시 과태료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7에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두고 있으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근로자 1명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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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 후 추가 사용시 급여에서 감액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 의무를 면제 받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할 연차휴가가 없어 지각, 조퇴, 외출 등으로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그 시간만큼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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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동안 최저임금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기법상 임금이 아니거나 임금에 해당하더라도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2021년 기준 1,822,480원)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식대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100,000-1,822,480원*0.03= 45,325원).따라서 (1,822,480+45,325)*0.9= 1,681,025원(기본급+식대) 이상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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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계약서랑 실제 작업이랑 달라요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형식상의 근로계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수령 및 임금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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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 연차촉진 한번만 할 경우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기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봅니다.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따라서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용자가 다시 사용 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비로소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가 됩니다. 따라서 1차 사용촉진조치만 하여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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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연장과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이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재계약을 제안한 경우 이를 거부한 때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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