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본 연15일 유급휴가 적용되고, 근속연수에 따라 추가지급되는건가요??
[내년부터 기본 연15일 유급휴가 적용되고, 근속연수에 따라 추가지급되는건가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내년부터 근로자 유급휴가가 기본 연15일로 확대적용되는데
기존 근무기간이 근속 연수에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연차를 갈음하여 휴일로 사용하였는데 22년 이후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도 휴일을 연차로 갈음할 수 없게 되었으며, 기존 입사자들은 동일한 연차가 발생하되, 연차를 갈음할 수 없어, 해당 근로자의 근로기간에 따라 연차를 지급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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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현행법상 위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15일의 연차휴가일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내년부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 되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공휴일 및 연차휴가를 보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휴가일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래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제도와 관공서공휴일등의 확대적용과 혼동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연차유급휴가 기본15개는 과거부터 존재하던 제도이며,내년부터 확대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관공서공휴일등 확대적용과 관련한 내용은 아닌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내년부터 근로자 유급휴가가 기본 연15일로 확대적용되는데
기존 근무기간이 근속 연수에 포함되는건가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 되어 1년동안 월 평균 5인이상이 유지된경우 연단위 연차가 발생합니다.
기존근무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