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 1차 연차촉진 통지서를 받았으면, 2차도 서면으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는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고(1차, 시기지정 촉구), 위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는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2차, 휴가사용 촉구),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가 됩니다. 따라서 1차 시기지정 촉구를 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2차 사용촉구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차 사용촉구를 해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가 됩니다. 적법하지 않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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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된 금액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월급여가 기본급 및 직책수당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 "2,700,000원/30일*25일= 2,250,000(세전)"가 해당 근로자의 11월 급여이며, 2,250,000원에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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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승인을 안해주명 무단결근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 등에 병가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승인 없이 계속적으로 출근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 병가 규정에 따르지 않거나 별도의 병가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해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통상해고는 취업규칙 등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위 사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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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기간을 어떻게 정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시기 및 종기)를 기재해야 하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하지 않습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소정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며, 기존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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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양수 양도시 퇴직금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영업을 양도하면서 포괄적으로 고용을 승계하였을 경우 근로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양수인이 인수하게 되어 이미 발생한 미지급임금 채무 및 아직 청구권이 발생치 않은 퇴직금·연차수당 등의 지급 의무도 당연히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포괄적 고용승계 이후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이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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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 금기질문이 있나요? 채용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제4조의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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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재입사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자격상실 정정신고를 하시거나 다시 자격취득신고를 하고 해당 직원이 퇴사할 때 자격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계속근로로 볼 수 있다면,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 시 이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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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를 하고싶은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12. 31.>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학업을 위해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므로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 사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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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징계절차를 거쳐야한다는 문구가 없는경우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사용자는 징계처분을 하려면 징계위원회를 거쳐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등의 징계 절차규정이 없는 한, 이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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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 1개월 이내에 상기 사유로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기숙사 등을 제공 받았다가 회사 사정으로 기숙사 생활이 불가능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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