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 방법 및 비정기적 상여금 포함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구활동비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일률적/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시 법에 의한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고 이를 확대하여 산정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줄어들게 되므로, 법에 의한 기준인 209시간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휴무일을 유급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243시간으로 산정가능).2.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고정성이 부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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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수행하는데 갑과 같은 사무실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같은 사무실에 원/하청업체가 일한다고 하여 곧바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나, 같은 장소에서 일함에 따라 원청업체에서 하청업체의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등을 할 경우에는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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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근무를 해보지 않아서 연차가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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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응시자격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고 하여 곧바로 공무원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공무원에 임용되기 전까지는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더라도 겸직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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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관련 근로시간은 어떻게 표기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성명만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2. 임금지급일- 임금지급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기지급일을 말함3. 임금총액- 근로소득세 등 원천공제 이전 임금총액을 기재4.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족수당, 식대, 직책수당 등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 및 금액 기재-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과 수량과 평가총액을 기재하여야 하나, 그 가치 평가가 어렵거나 평가총액을 기재하는 것이 불필요할 경우에는 평가총액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5.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작성하되, 근로자가 바로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된 산출식을 적거나 지급요건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할 경우 추가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외에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포함하여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함(예: 연장근로수당 235,440 = 18시간*8,720원1.5)- 임금항목 중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그 계산방법을 기재6.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항목과 금액을 기재(근로소득세 세율, 사회보험 보험요율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근무일수와 총근로시간은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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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확인서에 '수습계약만료'라고 써있는데 부당해고로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무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습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수습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한, 수급기간 만료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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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일급으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식비 포함 세전 월급여가 220만원이라면, 5일분의 임금에 대하여는 월급여에서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단, 최저임금 이상일 경우에 가능). 따라서 220만원/30일*5일= 366,667원(세전)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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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데요 엑스퍼트로 이미 세금떼고 입금받았는데 영리업무로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은 겸업금지 의무가 있으나 계속적인 수익창출이 아닌, 일시적/우발적인 수익창출로 볼 수 있다면 겸업으로 볼 수 없어 징계처분 등의 불이익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어떤 수익활동이든지 미리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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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직복직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 본인과 연락두절인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설사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보더라도 사용자는 해고를 취소하고 출근명령을 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연락받기를 거부할 경우에는 내용증명으로 보내 출근명령을 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무단결근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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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과 4대보험 보수액이 다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구직급여액은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퇴직 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므로 신고금액과 실제 금액이 다르다고 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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