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 방법 및 비정기적 상여금 포함 여부 문의

2021. 11. 23. 09:21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계산 방법 및 비정기적 상여금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1. 월급여 3,335,000 + 비과세 연구활동비 200,000 = 3,535,000원 (기본급)

비과세 연구활동비 포함하여 3,535,000원으로 연차 수당 계산하면 될까요?

- (3,535,000 / 209) x 8 x 4 = 541,244원이 연차수당으로 지급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잔여 연차 일수 = 4일)

- 추가로 근로계약서에는 209시간이 아닌 243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243시간 기준으로 해야할까요?

(모기업 기준 2016년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작성된거라서 현재 크게 의미는 없는 상태입니다.)

2. 국책 과제를 수행해서 성공 할 경우 참여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연구수당 항목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건이 아니고 국책 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한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올 해 1월, 3월, 10월 지급된 내역이 있습니다. (급여대장에는 별도 기재 안 됨)

해당 연구수당 내역도 연차수당 계산시 기본급에 포함해야 할까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이 아니라서 포함 안 시켜도 되는 것 같은데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209시간이라 작성하셔도 되며 209 + 연장수당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국책 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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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과세 연구활동비를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면 제시하신 방법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계산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국책과제 수행 연구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수당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2021. 11. 24.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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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연구활동비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일률적/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시 법에 의한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고 이를 확대하여 산정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줄어들게 되므로, 법에 의한 기준인 209시간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휴무일을 유급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243시간으로 산정가능).

      2.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고정성이 부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1. 11. 2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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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구활동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연차수당을 산정합니다.

        2.월 유급휴일이 2일인 경우 243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3.비정기적/비일률적/비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며, 연구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1. 23.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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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이 되며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임금의 명칭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구활동비도 이러한 통상임금의 요건을 충족하여 매월 고정금액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고 이에 대한 대가로 위에 적어주신 임금을

          지급받으시는 경우라면 위에 적어주신 월급여와 비과세 연구활동을 합산하여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에서 8을 곱한 금액이

          하루치 연차수당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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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월급여액의 고정연장수당등이 포함된 형태이며, 비과세연구활동비가 존재한다면,

            연구활동비가 임금이 아니라면 제외되며, 월급여액을 243으로 나눠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2. 소정근로와 관련되며, 정기 일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포함되어야합니다.

            다만 과제성공여부에 따라 최저지급액 없이 지급유무가 나뉜다면

            고정성이 결여된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높습니다.

            2021. 11. 2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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