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하의 연차수당 계산 방법(고정연장수당 및 비과세 제외되는지)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기본급 + 고정연장수당(oo시간 기재하여 근로계약함) + 비과세 차량보조비 + 비과세 연구수당인 경우
회사에서는 기본급으로 시급 계산하여 연차 수당 계산하는 데, 이것이 맞는 지 궁금합니다.
찾아봐도 말들이 다 달라서 자세히 설명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입니다. 임금의 명칭만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알수 없고 통상임금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차량유지비의 경우 차량보유와 무관하게 전 직원에게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서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데
고정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고
기본급 + 차량유지비와 연구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 경우라면 이것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기본급 + 고정 차량유지비 + 고정 연구수당)/209시간 한 것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통상시급 x 8시간이 통상일급이 되고 통상일급 x 미사용일수가 지급 받을 연차수당 계산 금액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나 차량보조비 및 연구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기본급과 합산하여 통상시급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고정 OT는 제외되고, 차량보조비와 연구수당의 경우에는 매월 정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산정시 차량보조비와 연구수당을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중 선택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여부는 세법상 문제일 뿐이며,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포함될 것인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고정연장수당, 차량보조비, 연구수당이 모두 통상임금이라면 연차수당 계산에 포함해야 합니다만,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