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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멧새178
기민한멧새178

공무원인데요 엑스퍼트로 이미 세금떼고 입금받았는데 영리업무로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공무원인데요

2개월동안 네이버 엑스퍼트 활동하면서

월 10만원 , 월 6만원

총 2번을 세금떼이고 계좌로 이체받았습니다.

그 후 탈퇴했는데요

세금이 이미 정산되고 입금된거라서 혹시

연말정산때 기타소득으로 비록 16만원이지만

영리업무 및 겸업으로 거릴까요?

ㅠㅠ 탈퇴했는데 영 찝찝해서요

네이버에서 세금정산이 되서 세금으로

5천원정도 낸거같은데..겸업신청 지금이라도 해야할까요

더이상 엑스퍼트도 안하는데요

도와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은 겸업금지 의무가 있으나 계속적인 수익창출이 아닌, 일시적/우발적인 수익창출로 볼 수 있다면 겸업으로 볼 수 없어 징계처분 등의 불이익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어떤 수익활동이든지 미리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다음의 영리업무를 행하는 경우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ㆍ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3.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세금 정산이 됐더라도 겸직으로 걸릴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걸린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가 아닌 익스퍼트 근로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큰 처벌은 내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소득이 발생을 하였으니 위에 적어주신

      내용에 대해 질문자님 소속 부서장에게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