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만일 부업을 한다면 연말정산 때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이 숨고에서 14만원짜리 부업을 한건 했다고 합니다.
(1회적인 저술, 번역 등의 행위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니기에) 라는 말이 규정을 확인하여
숨고에서 구경하다가 쉬워보이는 건이 있길래 일회성의 번역행위를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계좌이체로 받은 것이 아니라 숨고페이로 결제를 받았고
이로 인해 혹시나 겸업금지조항에 걸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하더군요..
이런 경우 큰 문제가 될까요?
숨고페이 정산정보는 '과세자료 제출용'으로 이용된다..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겸업금지조항의 위반 여부는 세법과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회성 용역을 하여 소득을 얻는 경우
사업소득은 아니고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것이고,
이 때 일시적인 인적용역의 제공대가에 대해 60% 필요경비 인정을 하므로
기타소득금액인 40% 해당분에 대해 22%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최종적으로 대가의 8.8%를 원천징수하는데
숨고에서는 이런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할 것이므로
겸업금지 조항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숨고 등 지식공유사이트에서 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는 해당 소득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