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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갸름한고라니206
갸름한고라니206

공무원이 만일 부업을 한다면 연말정산 때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이 숨고에서 14만원짜리 부업을 한건 했다고 합니다.

(1회적인 저술, 번역 등의 행위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니기에) 라는 말이 규정을 확인하여

숨고에서 구경하다가 쉬워보이는 건이 있길래 일회성의 번역행위를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계좌이체로 받은 것이 아니라 숨고페이로 결제를 받았고

이로 인해 혹시나 겸업금지조항에 걸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하더군요..

이런 경우 큰 문제가 될까요?

숨고페이 정산정보는 '과세자료 제출용'으로 이용된다..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겸업금지조항의 위반 여부는 세법과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회성 용역을 하여 소득을 얻는 경우

      사업소득은 아니고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것이고,

      이 때 일시적인 인적용역의 제공대가에 대해 60% 필요경비 인정을 하므로

      기타소득금액인 40% 해당분에 대해 22%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최종적으로 대가의 8.8%를 원천징수하는데

      숨고에서는 이런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할 것이므로

      겸업금지 조항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숨고 등 지식공유사이트에서 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는 해당 소득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