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무원이 만일 부업을 한다면 연말정산 때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이 숨고에서 14만원짜리 부업을 한건 했다고 합니다.
(1회적인 저술, 번역 등의 행위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니기에) 라는 말이 규정을 확인하여
숨고에서 구경하다가 쉬워보이는 건이 있길래 일회성의 번역행위를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계좌이체로 받은 것이 아니라 숨고페이로 결제를 받았고
이로 인해 혹시나 겸업금지조항에 걸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하더군요..
이런 경우 큰 문제가 될까요?
숨고페이 정산정보는 '과세자료 제출용'으로 이용된다..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