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합병시 면접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종전 수탁자와 새로운 수탁자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계약이 없었다면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으므로 신규 수탁업체가 기존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더라도 부당해고라 볼수 없습니다(대법 2013.12.12, 2012두14323).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이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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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에 꼭 필요한기재사항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성명만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2. 임금지급일- 임금지급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기지급일을 말함3. 임금총액- 근로소득세 등 원천공제 이전 임금총액을 기재4.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족수당, 식대, 직책수당 등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 및 금액 기재-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과 수량과 평가총액을 기재하여야 하나, 그 가치 평가가 어렵거나 평가총액을 기재하는 것이 불필요할 경우에는 평가총액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5.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작성하되, 근로자가 바로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된 산출식을 적거나 지급요건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할 경우 추가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외에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포함하여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함(예: 연장근로수당 235,440 = 18시간*8,720원1.5)- 임금항목 중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그 계산방법을 기재6.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항목과 금액을 기재(근로소득세 세율, 사회보험 보험요율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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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이후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주지 않았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2. 퇴직자에게는 임금지급일과 관계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3.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이므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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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넘게 관공서 일시근로하면 4대보험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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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이용, 흡연도 휴게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이 원칙입니다. "식사를 하든, 흡연을 하든 손님이 들어오면 바로 일을 시작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대기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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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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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투서에 대한 좋은 대응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무고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회사에 대한 허위사실의 투서는 무고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면,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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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에 아웃소싱이라게 뭔지 몰라서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아웃소싱이란 기업이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해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식당 입장에서는 근무 장소만 제공하는 것일 뿐 실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는 아웃소싱업체이므로, 임금 지급 주체도 식당이 아닌 아웃소싱업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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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기준이 너무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는 바, 주 6일, 1일 7시간 근무 시 1주 42시간을 근무하게 되어 1주 40시간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1일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계산할 수도 있을 것이나, 원칙적으로 1일 7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휴수당은 "7시간*통상시급"으로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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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2. 만약, 최종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회사에 취업하여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면, 그 기간이 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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