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넘게 관공서 일시근로하면 4대보험 필수인가요?
관공서에서 일시근로를 11.22.부터 12.31.까지 하게 되었는데
기간이 한 달 넘어가면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인가요?
잠깐 하는거고 위험에 노출되는 일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전에해본 다른 알바처럼 3.3퍼 공제하고 4대 가입 안해도 된다면 그러고 싶어서요. 기간도 한달+8일인데... 계약서에 넣으면 되는 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이상,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의무가입대상임이 원칙입니다.
관공서에서 근무한다면 더더욱 4대보험을 임의로 가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이상인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이 됩니다. 또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미만인 경우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일용근로자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①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또는 월 8일 이상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한달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4대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이 한 달 넘어가면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인가요?
잠깐 하는거고 위험에 노출되는 일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전에해본 다른 알바처럼 3.3퍼 공제하고 4대 가입 안해도 된다면 그러고 싶어서요. 기간도 한달+8일인데... 계약서에 넣으면 되는 지도 궁금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이라면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한달이 되지 않는 기간동안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요건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로서 4대보험은 의무로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연금보험은 근로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하루를 근로하더라도 가입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5.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4대보험의 가입은 의무입니다.
이를 어기게 되면 사업주는 과태료 등의 책임을 물게되기에 주의하셔야 할 것 입니다.
다만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닌 도급계약 또는 프리랜서에 해당할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는 없으며 3.3%의 소득공제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는 소득이 발생하였기에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등, 4대보험 가입 예외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관공서에서 일시근로를 11.22.부터 12.31.까지 하게 되었는데
기간이 한 달 넘어가면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인가요?
잠깐 하는거고 위험에 노출되는 일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전에해본 다른 알바처럼 3.3퍼 공제하고 4대 가입 안해도 된다면 그러고 싶어서요. 기간도 한달+8일인데... 계약서에 넣으면 되는 지도 궁금합니다.
-> 적용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입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 조건과 어떤 근로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지만 1달 이상 상용직으로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4대보험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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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이 되고 한달 이상 근무하며 월 근로시간수가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를 채용하여 3.3% 사업소득을 공제하여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