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조건 / 야근 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를 하거나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연장근로)를 한 때에는 근기법 제5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4인 이하 사업장은 지급의무 없음). 따라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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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급여 일할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 한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통상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 시 2번 방법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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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차법 개정되면 연차 발생은 입사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1월1일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은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중도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으면 그 차이를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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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19일부터는 월급명세서를 반드시 지급해야하는데 아르바이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11.19부터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모든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자신이 받는 임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임금에 관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하는데 있습니다. 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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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 기본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기법 제60조제1항, 제2항, 제4항).따라서 2019.1.1에 입사한 경우 1년 미만인 기간(2019.1.1~2019.11.30) 동안 매월 개근한 경우 매월 1일에 1일씩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2019.1.1~12.31) 80% 이상 출근 시 2020.1.1에 15일, 2020.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15일, 2021.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차휴가가 각각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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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출퇴근시간 조정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개정 근기법 제74조제9항은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용자가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는 강제 규정이 아니라 유연근로시간제도의 한 유형으로서 그 도입 여부는 회사의 결정에 따른다는 점에서 그 성격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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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수술후 진단서에 안정가료 3개월 작성됐는데 내년연차가 휴직중 발생하니 내년연차를 소진후 진행권유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휴직기간 중에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직기간 중에는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급처리되며,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직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 신청을 하여 승인 시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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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책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구직급여 지급액은 최종 회사(인턴으로 6개월 근무하는 회사) 퇴직일 전 평균임금(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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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3년 4개월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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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역류성 식도염)로 자진퇴사 후 구직(실업)급여를 요청할 경우 회사의 대응??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위 사안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휴직을 거부하지도 않았고, 설사 추후에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질병(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곤란할 정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도록 해당사유로 기재하더라도 수급자격을 인정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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