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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4일 이내 계산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품청산의 기산점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입니다. 즉, 근로자의 퇴직·해고·사망 등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가 금품청산 기간 선정의 기산점이 됩니다.퇴직일은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하며, 3월 30일까지 근로하고 3월 31일에 퇴사하였다면, 3월 31일 부터 14일이 되는 4월 13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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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및 휴일근로 시 조합의 사전 합의관련해서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단체협약은 합의한 내용을 이행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노조법 제92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따라서 연장, 야간 , 휴일근로를 시키고자 할 때 조합원 및 조합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다면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노조법 제92조 제2호 나목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에 위반한 것이므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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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근로자 대표는 반드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출하여야 하며, 선출법에 대해서는 현행 근기법에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전체 근로자들이 스스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기법 제59조 제1항은 특례 연장근로에 관하여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근로자 전체가 아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유효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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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잔존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것을 '연차휴가의 사전매수'라고 합니다.연차휴가의 사전매수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행정해석은 무효로 보는 견해와 추후 휴가사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유효로 보는 견해로 나누어지나, 연차휴가권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의 연차휴가의 환가는 연차휴가를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근기법에 반하여 허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기 68207-1844, 2000.6.16).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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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취직을 하는데 보건증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업종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증은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와 종사원들이 영업신고나 근무를 하기 위해 폐결핵, 장티푸스, 감염성 피부질환등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서입니다.따라서 위생과 관련된 업종으로 식당 등의 음식료업, 식품 제조 및 판매업종과 같은 곳에서 보건증을 필요로 합니다.보건증 발급은 관할 보건소에 가셔서 간단한 건강검진과 혈액검사를 한 후, 길게는 1주일 내로 발급을 해 주실 겁니다. 보건소를 방문할 때는 신분증과 검진비용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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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경우에 중복할증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도입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처리방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12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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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바이러스의 감염예방을 위한 소독 및 방역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를 휴업하는 경우에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46조).'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로서, 자금난·원자재 부족·주문량 감소·시장불황과 생산량 감축·모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협력업체의 자재 및 자금난에 의한 조업단축 등으로 인한 휴업을 말하며, 다만 천재지변·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 기타 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외적인 사정과 통상 사용자로서의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경영위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회사의 근로자 중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소독 및 방역을 위해 사업장 전체를 휴업하는 것은 사용자가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경우로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라 볼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어,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없을 것입니다.공인노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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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퇴직금의 체당금 지급상한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채법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임채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일반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한다(임채법시행령 제7조 제1항).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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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의 시기를 직위, 직급 등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도 법으로 금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의 성,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정년에 차등을 두는 것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근기법 제6조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그러나 근로자의 직위, 계급 등에 따라 정년에 차등을 두는 이른바, '차등정년제'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정년제를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차등정년제'를 추가로 도입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법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인정 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팀-1329,2005.11.23).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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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으로 일을 해도 4대보험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라 함은 주로 통상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적은 단시간근로자를 의미할 것입니다.4대보험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으로 구분되는데, 4대보험 가입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므로, 각 보험별로 '적용제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아르바이트라 할지라도 4대 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아르바이트라 할지라도 산재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일용직(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으며,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자는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이며,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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