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퇴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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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미만사업장에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바뀔경우 각종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다만, 위와 같은 방법에도 불구하고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했을때 5명에 미달한 일수가 50% 미만이면 5인이상, 50% 이상이면 5명미만으로 사용한것으로 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법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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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히 채용 연락을 받아 채용건강검진을 받으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채용건강검진은 입사하는 회사에서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미리 건강검진을 하도록 하여 이를 근거로 채용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채용절차 중 하나입니다. 다만, 이는 정형화된 기준이 없으며 채용건강검진이 채용절차가 이닌 회사도 있으므로 일반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할 수 있는지를 해당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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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11년차 근로자입니다. 회사측에서는 잔업수당 주휴수당이 시급제에서는 적용하지않는다고 주장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도 근기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제든 시급제든지간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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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제공을 조건으로 권고사직 합의 후,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최초 권고사직 사유를 번복하고 다른 사유로 권고사직한 것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2.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권고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권고사직의 사유가 무효임을 주장하고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3. 해고인지 여부는 위 상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회사에 다시 연락하여 해고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4. 해고라면 가능합니다.5.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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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통상임금은 10,287원, 평균임금은 71,196원입니다.2. 총 41일 중 기 사용한 22일을 제외한 19일분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취업규칙 등에 평균임금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는 바, 19일×8시간×10,287= 1,563,624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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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안에 퇴직을 하는데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사업주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해주면 됩니다.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실업급여 지급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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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맡길 일을 계약직 한테 시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상의 업무를 한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면 되며, 근로계약서상의 업무 이외에 관한 업무를 시킬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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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작성 문의(근무일수, 근무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48조제2항). 매달 실제 근무일수를 기재하면 될 것이며 주휴일은 주휴수당 항목에 해당 시간을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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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행방불명되어 연락두절 상태인대 임금체불로 인한 체당금을 지급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될 것'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일반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재판상 도산인 경우- 체당금 청구인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 이내2.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퇴직근로자가 먼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이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것-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대상사업주 및 체당금 지급 사유, 지급요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체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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