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인가요?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해고예고수당은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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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식비를 깍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근로계약시 식비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식비를 급여에서 차감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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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말에 회사에서 권고사직을당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안좋아져서인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이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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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법정지급이 퇴직후14일인데 그 이후에 지급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기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임금이나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한는 것은 가능하지만,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민사상의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근기법 제36조의 체불금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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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자동해지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규정으로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는 불문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사유가 자발적이직이 아니거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이직이 아니어야 합니다.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제101조제1항 관련)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따라서 병가로 인한 업무 미 복귀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나, 중대한 귀책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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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주휴일에 근무(휴일근로)할 시 동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의무 없음).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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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개인 사유로 자발적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는 조건으로 퇴사를 결정한 것이라면, 근로자의 개인사유로 퇴사처리해서는 안 될 것이며,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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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 퇴직금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퇴직금 청구요건 중 소정근로시간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를 넘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주간 근로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통하여 총 52주(1년) 이상이면 나머지 요건을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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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들어자진퇴직해도실업급여를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65세 이후에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나, 만 65세 미만에 취업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발적을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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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지급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701, 2005.11.11).따라서 계약의 주체가 대학이라면, 단순히 타 부서로 전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써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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