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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황여새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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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후 6개월뒤 퇴사하겠다고 했는데 잔소리안하겠다고 약속 하고 오늘 약속을 어긴 사장 낼부터 퇴사한다니깐 소송걸겠다는데 제가 질까요?

사장님이 하도 욕을하고 잔소리를해서 사장님께 11월 2일부로 퇴사한다고 10월 2일에 말씀드렸지만 사장님이 욕을 안하겠다 잔소리도 줄이겠다 구두로 약속했지만 오늘 사장님이 엄청 잔소리에 욕을 섞어서 말해서 내일부터 퇴사하겠다고 했는대 내일 문닫으라는거냐 너 내가 피해보상 청구하겠다고 협박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작성했던 고용계약서랑 사장님이 협박한내용 사진으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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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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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그 전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사업주가 욕을 한다면 정당한 사직 사유가 됩니다. 설사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업체 사장님의 폭언 등은 직장 내 괴롭힘등의 여지가 있으나 정확한 내용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우선 내일 당장 퇴사하는것 자체를 사업주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조 강제근로금지)

    다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질문자님께서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위치에서 악의로 손해를 끼치는 등의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여 사업주가 승소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성민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사장이 구체적으로 손해를 특정하여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서 상 내용과 선생님의 실제 근로 내용 등을 종합해봤을 때 임금체불 등 다른 위반사항도 있을 수 있으니 이를 파악하여 노동청 진정 등으로 대응하실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0월2일날 한달전 통보한 내역에 사업주와 다시근로하기로 한 경우

    사직의사는 철회된것으로 보이니다.

    이경우 새로 사직의사를 표시한경우 근로계약에 규정이 없더라도

    민법제660조에 따라 한달 또는 당기후의 일기가 지난날까지 통보해야하는 바,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배상청구는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규정해야하는 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금지의 원칙과 민법 제660조에 의거하여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워 그 손해액이 인정될 확률은 매우 희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를 강요하지도 못합니다. 물론 퇴사시 1개월 전 통보와

    관련된 법규정이 있지만 회사와의 대화내용을 보면 더 근무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피해보상과 관련한 불이익은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가 없어 가게 문을 열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가 피해액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는 혼자서는 사업장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하는데 어떠한 업종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근로자의 퇴사로 인하여 사용주가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사용주쪽이서 승소하기란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근로자의 퇴사는 대부분 근로자가 승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근로자가 이긴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커넥츠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근로계약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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