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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이 신규직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해진 경우에대해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의 내용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와 같이, 유·불리에 따른 이익이 근로자 상호간에 충돌이 되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변경으로 봅니다. 신 직급체계 시행으로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의 직급이 하향 되지 않고 임금 및 수당 등이 감소되지 않는다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없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정직원 A에 적용된던 보수규정의 상하한선 모두 인상되어 임금 및 수당 등이 감소되지 않았으므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직급 통폐합에 따라 신규직원과의 상대적 이익의 차이를 두고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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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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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정직일수를 빼는 것은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해석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과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육아휴직기간은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데 반해,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징계한 정직기간은 그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여 결근으로 처리하고, 이를 다투어 확정된 부당징계기간에 한하여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근로기준과-3296, 2009.9.1). 따라서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정직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결근으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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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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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지수당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급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6조 제1항).대법원은 통상임금을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정의하면서, 결국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합니다(대법 2013.12.18, 2012다89399).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격지 수당'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진 것이라면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나, 특정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그 근무일수에 비례한 만큼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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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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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야간수당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근기법 제56조 제1항).소정근로시간 이내의 근로일지라도 야간근로일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 제3항).따라서 근로형태 또는 근로일의 장단을 불문하고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까지 사이에 근로를 하였다면 야간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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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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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요건 및 내용은 다음 법조항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②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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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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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52조의 선택적근로시간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취업규칙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대상 근로자의 범위 등 근기법 제52조에 명시된 내용을 규정해야 하고, 취업규칙에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 결정에 맡긴다는 내용과 맡기기로 한 대상을 기재해야 합니다.또한, 근기법 제52조에서 정한 내용을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따라서, 개별근로자의 서면 동의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갈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른 선택적근로시간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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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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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제5호 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따라서 근기법상의 '임금'이 아니거나, '임금'에 해당하더라도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짝수 월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금의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있고,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9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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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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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일 및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따라서 대체근로로 인해 발생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대체근로로 인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 미만인 자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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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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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택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 연장근로시간의 판단은 정산기간을 단위로 실시되는데, 실제로 연장근로를 했는지 여부는 정산기간 이후에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시간은 정산기간에 있어 총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입니다.연장근로의 한도는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탄력적근로시간제와는 달리 일단위 또는 주단위의 근로시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정 주에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 단위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문제의 소지는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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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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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36조).금품청산의 기산점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입니다. 즉, 근로자의 퇴직·해고·사망 등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가 금품청산 기간산정의 기산점이 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18년 6월 7일에 마지막 근무를 하고 그 다음날인 8일에 퇴직하였다면, 금품청산 기간 산정의 기산점 즉, 지급사유 발생일은 퇴사일인 6월 8일이므로, 그로 부터 14일인 2018.6.21 이내로 금품을 청산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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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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