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의 간접노무비

2021. 01. 22. 12:40

이번에 청년디지털 일자리사업에 신청해서 지원을 받을 생각인데

간접노무비 10만원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 포함해주는 건지 아니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하는 건지 궁급합니다.

또, 어떤 항목에 대한 간접노무비를 지원해주시는 건지 궁금하네요.

그냥 직원의 식대나 다른 비용등이 있으니 일괄적으로 10만원을 간접노무비로 지원해주겠다는 뜻일까요?

고용노동부 문의 전화는 유료이길래 아하에 먼저 문의해봅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정보기술(IT)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성장유망업종 등 일부 기업은 1~4인도 가능).

  • 지원대상으로 승인된 기업에는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인건비 지원금은 청년이 지급받은 월 지급 임금에 비례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 월 지급 임금 200만원 이상 : 인건비 180만원 / 간접노무비 10만원

    - 월 지급 임금 200만원 미만 : 지급 임금의 90% / 간접노무비 10만원

  • 간접노무비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라면 고정적인 지원되는 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1. 24.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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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접노무비는 해당인력을 채용하여 대상이 되는 경우지급되는 것으로

    근로자는 월급이외에 퇴직금 및 기타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1. 2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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