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정보기술(IT)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성장유망업종 등 일부 기업은 1~4인도 가능).
지원대상으로 승인된 기업에는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인건비 지원금은 청년이 지급받은 월 지급 임금에 비례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 월 지급 임금 200만원 이상 : 인건비 180만원 / 간접노무비 10만원
- 월 지급 임금 200만원 미만 : 지급 임금의 90% / 간접노무비 10만원
간접노무비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라면 고정적인 지원되는 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