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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요건이 정하여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근퇴법 제8조 제2항).기존의 중간정산제도는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의 제한이 없어, 퇴직금을 미리 소진하는 경우가 많아 퇴직금제도가 노후보장제도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요건을 신설하여, 근퇴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일정한 요건하에서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간정산을 거부하여도 법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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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실업을 당한 근로자가 실업급여의 도움을받을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한다.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수급요건을 갖춘자에게 지급합니다. 특히, 동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직사유가 동법 제58조에 따라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데, 피보험자가 자진퇴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자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자진퇴사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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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08:30~17:30까지 총 9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을 빼면 8시간이 되므로, 17:30분 이후 부터 근로가 시작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로서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150%)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 적용 시간이 18:30분부터 적용된다 함은, 17:30~18:30까지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는 의미인 것 같으므로, 18:30부터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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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후 촉탁직으로 재채용할 경우. 기간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기간제법 제2조 제1호). 따라서 촉탁직 근로자도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기간제법상의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은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미치는데, 예외적으로 노조법 제35조의 사업장 단위의 효력 확장에 따라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단체협약의 직종별 적용범위가 특정되어 있거나 그 단체협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 근로자의 고용계약 및 작업내용·형태가 상이하여 촉탁직 근로자가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지 않는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노조 68107-373, 2001.3.30).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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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휴직자나 육아휴직자의 경우에는 일시적 근로관계 단절을 사유로 통신비지원을 해주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제5호).판례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대법 2013.4.11, 2012다48077).작업복 구입비, 작업용품 대금, 출장비, 여비, 판공비, 기밀비, 통신비 등 실비변상적인 금품은 원칙적으로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 1997.9.28, 77다300).산업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면서 해당기간은 근속기간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근로관계 단절이 아닌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신비가 실비변상적 금품이 아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산재휴직자 및 육아휴직자에게만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휴직기간 중에 불리한 처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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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후 복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게될 상여금산정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의 지급기준, 지급액, 지급시기, 지급률, 지급방법 등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따라서 5월말 정기상여금 지급시 현재 업무에 복귀하여 재직중인 복직 사원에 대하여 해당 월 출근율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행정해석도 "단체협약에 상여금의 지급시기, 지급률 등이 정하여져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지급대상 기간을 따로 정하여 놓고 그 기간을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소정의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지급대상기간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소정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한 바 있습니다(임금 68207-351, 1994.6.13).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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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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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로 인해 발생된 휴가의 사용기한에 대해서 따로 정해진 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법 규정에는 노사 서면합으로 보상휴가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만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기간동안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적치하여 언제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노사 서면합의에 의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노사 서면합의의 내용에 따라 휴가의 사용기간 및 수당청구권 발생시점이 정해질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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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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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에따른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 해야하는데(근기법 제55조 제1항), 이 때 주 1회의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는 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따라서 동 휴일에 대한 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 그 주의 실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행정해석도 "당사자가 15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라면 근로계약기간 중 공휴일이나 휴가사용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1주간에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퇴직금·연차휴가·주휴일 규정 적용이 배제되는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근기 68207-2562, 2002.7.22).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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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에게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법 개정 전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으나(근기법 제35조), 법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따라서 근기법 제26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지 여부를 검토해야하는 바, 3월에 입사한 자로서 3월 말에 해고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그 시점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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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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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해고될 근로자에게 해고통지를 해야 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근기법 제27조).서면통지의 시기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와 같이 하거나 해고일에 하거나 아니면 그 전에 미리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해고예고는 적어도 해고일 30일 전에 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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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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