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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고니116
느긋한고니11621.01.16

연차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연차에대해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1), 제가 17년도 11월 19일에 입사해서 19년도 12월 1일에

퇴사했었는데 퇴사전 연차 9개사용했었는데

급여가 26일 만근 240만원인데 연차하루 사용하면

235만원이 나왔고 이틀사용하면 230만원 이런식으로 연차

쓸때마다 1일당 5만원씩 차감 되어 나왔는데

이게맞는건지 궁금 합니다

잘못된거라면 청구해서 받아낼수있는지요

2), 제가 20년도 6월 24일에 재입사했습니다

1년 미만인 근로상태라 연차 사용에대해 몰라서 그러는데

12월 달에 두개를 사용 하였고 21년 1월초에 세개를 추가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다섯개를 사용 했는데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때문에 21년 1월 중으로 퇴사를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연차를 오바해서 사용한건지

아니면 몇개가 남아 아 있는지 . 아예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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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 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했더라도 유급으로 부여되야 하므로, 월급여 240만원에서 차감할 수 없고 240만원을 그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최초 입사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므로, 2020.6.24에 입사한 경우 매월 개근 시 2020.7.24, 8.24, 9.24, 10.24, 11.24, 12.24, 2021.1.24, 2.24, 3.24, 4.24, 5.24에 각각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1.1.25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총 7일이 발생하므로, 이 중 이미 사용한 5일을 차감한 2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의 경우에는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발생한 총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는 유급이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임금이 삭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을 살펴보았을때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먼저 지급한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2) 현재 기준으로 6개가 발생했으므로 5개 사용하셨으니 1일 남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포괄임금제)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를 썼다고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그래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그 날의 임금을 그대로(혹은 통상임금)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선생님은 2년을 근무하셨기 때문에

    최대 4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함(최대 11개)

    1년후 : 15개

    2년후 : 15개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선생님은 재입사를 하고 현재 1년 미만 근무중입니다.

    위의 답변처럼 11개월간은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하니,

    이것을 사용하면 됩니다.

    1월 23일 전에 퇴사하면 최대 6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6개월이므로)

    이후에 퇴사하면 최대 7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

    5개 사용했으니, 초과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공제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매월 개근했다고 가정하면 7월 24일부터 매월 24일에 1일씩 발생합니다. 1월 24일 이전에 퇴직하면 합계 6일이 발생하고, 1월 24일까지 근무하면 합계 7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남은 일수는 1일 혹은 2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