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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관련 근로자대표 선임 관련 질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대표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이 수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시간제도를 사업단위로 도입하고자 하면 근로자 대표는 사업단위로 선정하고, 일부 사업장에만 도입하고자 하면 사업장단위로 선정해야 합니다.동일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일부 부서에만 적용하고자 하더라도 근로자대표는 반드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산정하여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는 각 부서가 다수더라도, 근로자대표는 반드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정해야하므로 각 부서별로 근로자대표를 선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표자의 수는 반드시 1명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복수으 대표 선출도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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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기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을 언제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해고 등 근로관게 종료로 인하여 근로자가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발생합니다(대법 2017.5.17, 2014다232296).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근로자의 경우 2019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연도 2020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발생하며, 사용자는 퇴직연도의 휴가사용가능일수에 상관없이 마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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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으로 마련되어 있는 제도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0사용자는 임신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을 도덕상 또는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며(근기법 제65조), 임신중인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 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없는 한,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근기법 제70조). 또한,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절대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며(근기법 제74조 제5항) ,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해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근기법 제71조).사용자는 근기법 제74조에 따라 임신 중의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동법 제74조의2에 따라 임신한 근로자가 태아검진 시간을 청구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75조에 따라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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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에 회사출장업무할때 발생한 사고에대해서도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4.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출장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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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제와 비정규직 보호법을 적용 제외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주 52시간제를 적용받는 사업장이, 그 사업규모가 축소되어 주 52시간제를 다시 적용받지 않는다고 하면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될 것이므로, 기존의 주 52시간제를 계속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기간제법 제8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제9조의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은 상시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기간제법 제3조 제2항). 따라서 상당기간 기간제법상 차별적처우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이 계속 유지되다가, 5인 미만으로 인원수가 줄어들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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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직원의 종교가 문제가 되어 경영진이 권고사직을 종용하려고 합니다. 이러한경우 해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조에서는 성별·국적·신앙·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특정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종교가 없는 것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합니다. 다만, 과도한 신앙표현행위에 대한 제제 및 종교단체와 같이 특정의 사상·이념이나 신앙을 공유·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경향사업'의 경우에는 신앙에 따른 차별금지의 예외로 인정되고, 따라서 그 사상이나 신앙을 지지·신봉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것도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종교적 행위로 인해 기업경영질서 및 규율을 문란하게 하여 징계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근기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위 내용을 참고하여 해고 가능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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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노조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법외노조가 되면 어떤 불이익을 갖되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외노조'란 노동조합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나,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않는 등 형식적 요건이 결여된 근로자 단결체를 말합니다.노조법 제7조에서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으며,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노조법상 보호체계에서 법외노조를 배제하고 있습니다.또한, 노조법 제6조에 따라 노동조합은 법인이 될 수 있는데 법인이 되려면 등기를 하여야 하고,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설립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법외노조는 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조세면제의 부인, 기타 노조법상 행정관청 등과 관련된 규정 배제, 근로자공급사업의 자격 부인, 노동위원회 위원 추천자격의 부인 등이 있습니다.다만, 법외노조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이상 노동3권의 주체이기에 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정당한 단체교섭,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면책 규정(노조법 제3조, 제4조), 노동조합 대표자 등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에 관한 규정(동법 제29조 제1항), 사용자의 성실교섭 의무 규정(동법 제30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규정(동법 제81조, 다만, 제2호의 부진정 반조합계약, 제4호의 운영비 원조, 제5호의 제도방해의 불이익 취급은 제외) 등은 법외노조에도 적용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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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직장에 두 개이상의 노조가 세워지는 것을 법으로 허용한 취지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5조에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노동조합의 자유설립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조법 제5조의 취지에 맞게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다만, 노조법 부칙 제7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조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2011년 6월 30일까지 복수노조의 허용을 유예해왔습니다.이는 복수노조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다양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유예기간을 설정한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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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관리자가 근무시간에 취하는 수면시간이 법률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대법 2017.12.13, 2016다243078).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벗어나 휴식하는 시간을 말합니다(대법 2017.12.5, 2014다74254).반면에 '대기시간'은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적으로 작업하지 않고 작업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따라서,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으 구체적 업무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 2017. 12.5, 2014다74254).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면시간은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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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에 근무는 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회의원 선거일은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로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합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인 기업에 적용).당초 '공휴일'은 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쉬는 날로서 민간기업 근로자의 휴일이 아니었으나, 2018년 근기법 개정으로 공휴일을 법정유급휴일로 하면서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2020.1.1 300인 이상, 2021.1.1 30인~299인, 2022.1.1 30인 미만).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0년 현재 사업장 규모가 300인 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국회의원 선거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약정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그 날에 일한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단, 선거일이 주휴일인 경우에는 주휴일은 법정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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