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영민한천산갑212
영민한천산갑212

퇴사하기로 한 날 전에 안나가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2021년 1월 20일까지 근무를 하기로 했는데,

만약 1월 14일부터 안나간다고 하면, 제가 원래 받기로 한 퇴직금이 줄어드는건가요?

그리고 회사측에서는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하기로 합의한 날 이전에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에 해당됩니다. 해당 무단결근의 경우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퇴직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퇴직금의 산정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결근을 함으로서 회사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되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실 수 있는 점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21.1.20에 퇴사하는데 사용자가 동의했다면, 그 날이 퇴사일이 되고 입사일부터 퇴사일 전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만약, 기존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2021.1.14에 퇴사하고자 한다면,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2021.1.20까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고,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와 20일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하고 14일부터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결근으로 처리하여 퇴직금 수령액이 감소할수 있습니다.

      2) 결근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사일이 입사 후 1년 이상이 되는 날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합의 또는 계약한 퇴직일보다 먼저 퇴사하시는 경우, 회사가 사직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근처리를 한다면 당월 임금이 감소, 평균임금이 감소되어 퇴직금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직을 받아들여 사직처리를 하는 경우 임금 감소로 인한 퇴직금 감소는 없습니다. 다만 근무일수가 줄어드는 만큼의 퇴직금 감소는 당연히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에서 퇴사처리하지 않고

      무단결근일로 처리하면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6일만 무급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달 이상 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직수리를 거부하면, 민법 제660조에 의거 한달 이상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기간을 무급처리하면 퇴직금이 줄어듭니다.

      2. 손해배상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 관련

      네, 맞습니다.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 간 받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약속된 퇴사일 전에 무단 결근을 하게 되신다면 퇴직금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령 퇴사일을 1월 14일로 조정하더라도 근속기간이 변동되므로 퇴직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청구 관련

      약속된 퇴사일보다 이전에 퇴사하여 사업주에게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현실적인 가능성은 낮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평균임금x 30 x 근무기간/365 로 계산되므로

      근무기간이 줄어들면 퇴직금이 줄어듭니다. 다만 6일은 많은 차이가 있진 않습니다.

      2. 원래 퇴직하기로 한날보다 이른 퇴사의 경우 이로인해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회사측에서 손해배상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손해여부는 주장하는 회사측에서 입증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 예정일 이전에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이 기준이 됩니다. 위와 같이 결근으로 처리될 경우 임금액수가 줄어들어 결국 평균임금도 줄어들게 되므로 퇴직금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므로 소송 제기 가능성 여부는 손해 발생 여부에 좌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