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계산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격주 토요일 근무를 할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했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9+8.5*4.345*1.5)*8,350원= 2,207,73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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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 휴게시간 미기재일 경우 효력이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을 근로계약서상에 구체적으로 표기할 필요는 없으나, 소정근로시간 즉,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의무가 있는 시간은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총 9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으며, 사용자는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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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받고 있는 월급이 적당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휴게시간 1시간 전제).- (209+35*4.345*1.5)*8,720원 = 3,811,621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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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수당은 어찌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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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서류 인정기간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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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근 후 집에서 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 해당여부는 사욧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과 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닌 한,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으며 실제 근로한 시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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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후 퇴사할 때 언제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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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상 연속으로 출근해야 그 다음부터 휴일 준다는 건 법적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주휴일을 보장해야 하는데, 1주일이라 함은 평균 7일의 기간마다를 의미하고 그 기간 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면 되므로 주휴일 간격이 반드시 7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수, 목요일 중 하루는 주휴일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첫째 주는 휴일근로를 한 것이므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휴일근로수당 1일분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또한, 첫째 주 7일 동안 52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아니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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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에도 전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지원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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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상황의 경우 수습기간 종료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사용자가 계약 연장을 제안할 경우 이를 거부하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양해를 구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2.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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