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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전수해준다는 이유로 월급을 적게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음에 맺는 계약의 성질이 무엇이냐에 따라 답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최초 계약을 맺을 당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신 것이라면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시간 중에 요리레시피를 전수해주는 것은 교육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육시간은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레시피 전수해준다는 이유로 그 기간을 제외하여 임금을 지급한 것은 근기법 제43조 또는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입니다.이와는 반대로 처음부터 기술 전수의 대가로 근로자측에서 일정 금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그 시간에 한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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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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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육아휴직 횟수 및 기간 그리고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②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육아휴직은 성별을 불문하고 위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므로, 사업주는 남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부여 받았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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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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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직원의 정규직 전환시 적용할 호봉수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과 계약직은 애초부터 임용경로가 다르므로 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정규직 1호봉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임금 등 근로조건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당사자간 근로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켜서는 안됩니다.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한바 있습니다.< 대법 2013다1051, 2015.10.29 >정부종합대책(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비정규직인 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원고들과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일반직으로 임용되거나 정규직 내의 직렬 통합에 따라 일반직으로 자동 전환된 직원들 사이에는 임용경로에 차이가 있고, 피고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할 의도로 형식적으로만 임용경로를 구분해 놓은 것이라고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대상자에 따라 일반직 임용경로가 다르게 적용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며, 이와 같은 임용경로의 차이에서 호봉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들과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일반직으로 임용된 직원들 또는 정규직인 업무직에서 일반직으로 자동 전환된 직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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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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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의 변경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근기법 제93조 제2호에 따르면 임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는 취업규칙 필수기재사항이므로, 10인 이상 사업장이어서 취업규칙이 존재하고 있다면 이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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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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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관련해서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 2400만원, "연봉계산에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는 위 유급휴일, 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 월차 12회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한 연봉계산이 정확한 것인가라는 질문인 것 같은데... 정말 애매합니다.예를들어 연봉 2400만원에 위 계약서 내용이 위법인지 여부는최저임금 위반문제로 귀결되며, 이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알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또한, 월차가 연차휴가가 아닌 유급휴일인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만약, 연차유급휴가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이는 '연차휴가의 사전매수"에 해당합니다. 판례는 연차휴가권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의 연차휴가의 환가는 연차휴가를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떄문에 근기법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1995.6.29, 94다18553).따라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다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 주시면 추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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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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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입니다. 현재 근무중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이외의 사유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다른 요건 충족이 어렵다면 6.2.의 요건을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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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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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서상의 시용기간 규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용'이란 본채용 또는 근로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내에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적성과 업무능력 등을 판단하려는 일정한 기간을 말합니다.'시용'은 근기법에서 허용되는 기간이 아니라 일반적인 계약법리에 따라 법원의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시용을 두는 경우 시용의 기간에 대해서는 근기법에서 규정한 바 없으므로, 당해직무의 성질을 감안하여 근로자의 업무능력이나 근무태도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으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판례는 사회통념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6월 또는 1년의 기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서울행법 2006.5.9,2005구합42061).시용기간의 연장은 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근로계약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는 사항이므로, 최소한 시용기간의 연장은 그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근로자에게 통보되어야 그 효력이 있습니다(서울행법 2006.9.26, 2006구합20665).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용은 근기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판례법리에 따라 허용되므로 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용기간은 근로자의 법적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기간내로 설정해야 할 것이며, 판례법리에 따르면 1년의 기간 이내로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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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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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로 건강검진을 받을때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②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일반건강진단의 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제1호, 제3항 및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②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중 보건관리자 등이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실시를 건의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이하 "수시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의 시기ㆍ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5조(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협력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이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1. 근로자의 작업장소, 근로시간, 작업내용, 작업방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정보 2. 건강진단 결과, 작업환경측정 결과, 화학물질 사용 실태,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건강진단에 필요한 정보②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및 의학적 조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③ 건강진단기관은 사업주가 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출장검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장검진을 할 수 있다.건강검진이 있는 날에 유급휴일로 부여해야하는지, 소요되는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는지에 관하여 법률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부여하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무급으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95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중에 건강검진에 소용되는 시간 전체를 유급으로 부여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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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사전대체와 관련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미리 합의하려고 하는데 합의문안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의 사전대체"란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대신 다른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휴일대체제도는 특정된 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사정에 따라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그러한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근기 01254-9675, 1990.7.10).따라서 휴일대체제도는 노동법상 규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정하되,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면 될 것이며, 휴일의 사전대체를 하고자 할 때 그러한 사유를 밝히면서 사전에 이러한 사실을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해줘야 합니다(근기 68207-806, 1995.5.16).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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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에 직장내 괴롭힘을 한경우 조항을 신설하려고 하는데 이부분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가 작성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사내 징계규정을 신설 또는 강화하는 내용은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고, 그 외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시 조치절차 관련 내용은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정하면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위 내용을 참고하여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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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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