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외에 인정될 수 있는 임금의 형태는 없나요?

2021. 01. 06. 11:43

지적, 물리적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것은 회사와의 근로관계에 있어 기본적 사항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노동자에게 회사가 지불하는 임금의 형태는 그 사회에서 통용되는 통화가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통화 외에 인정될 수 있는 임금의 형태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은 법령,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43조 제1항).

  • 따라서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로 지급해야 하나, 단체협약에서 임금을 현물, 주식, 상품교환권 등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조합원들의 개별 동의 없이도 현물에 의한 임금 지급이 허용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1. 0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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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통화로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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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물급여라 하더라도 그 지급이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로조건의 하나로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등 근로의 대가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통화로 환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임.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1. 0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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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2021. 01. 0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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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통화로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단서조항으로 "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고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6.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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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품권 등도 통화외에 인정이 됩니다.

            2021. 01. 06.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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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법령·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거래상 현금과 같이 통용되는 자기앞수표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당좌수표나 어음, 국내법상 강제통용력이 없는 외국통화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통화지급 원칙에 위배됩니다.

               

              2021. 01. 0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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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통화(현찰) 외에는 자기앞수표 또는 은행이체정도가 가능하며,

                현물거래, 각종 주식 , 코인지급도 통화불원칙 위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품권 또한 문제됩니다.

                2021. 01. 0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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